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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안내] 금융사 개인정보유출 대응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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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4.01.26 (00:00:00) | 조회수 | 2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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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에 대해 회원님의 대응요령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이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더불어 거액의 보이싱피싱, 대출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각종 스팸문자, 전화가 급증하여 있어 소비자 각자가 조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장정보와 금융정보를 소상히 알고 있는 사기범들이 전화로 금융사, 검찰청, 경찰청 등을 사칭하여 사기사건에 피의자로 연류되어 있고,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협조 요청을 하거나, 저금리대출을 전환 등을 유도하면서 사기를 하는 보이싱피싱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로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100% 사기라 생각하여 응대하거나 응대를 하지 마십시오. 불안하면 직접 은행,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카드번호, 결제계좌 비밀번호 보안코드번호 등을 요구하면 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가(링크)가 적힌 문자는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링크된 문자는 절대 누려서는 안 되며 삭제해야 하며, 출저가 불명한 문자도 삭제해야 합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ARS 송금이나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여도 대포통장으로 현금이 이체됩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카드 비밀번호와 CVC 는 유출되지 않아 부정사용이나 위․변조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유출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제계좌는 안전한 계좌로 변경하시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비밀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조합하여 번호를 만들었다면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가 불법 조회되는 것을 막아주고, 신용정보 변동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며 명의보호·금융사기 예방 등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신용정보보호서비스, 부정사용을 알려주는 결제내역 알림문자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번호클린센터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명의도용된 것은 아닌지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진흥회의 휴대전화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하면 제3자가 휴대폰을 개설하는 것(대포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정보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은 전액 보상한다하고 있습니다만, 보이싱피싱, 대출사기등은 피해자의 과실유무 등을 따지기 때문에 전액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각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소비자의 심리를 고묘하게 이용하여 속입니다.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하더라도 일단 의심하시고, 다른 연락수단을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액의 보이싱피싱을 당하신 분들이 많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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