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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공지] 카드사 정보유출 공동소송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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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 | 등록일 | 2014.01.28 (00:00:00) | 조회수 | 7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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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 참여 안내 ]
카드사(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들이 1억400건의 고객 정보를 관리 소홀로 유출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예금계좌번호 까지 유출되어 소비자들의 금융사에 때한 신뢰 저하와 불안감이 증가되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 상태이며 카드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공동 소송을 제기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4. 1.28 - 2.28 ▶ 참여대상 :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가입자로 개인정보유출피해를 당하신 분.(카드가 없는데 정보를 유출 당하신 분도 가능) ▶ 소송비용 : 무료(변호사 수임료 없음) 법원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부담 : 3,000원(카드 1사당) (1심 비용 전부임) (전자결제시 신용카드, 예금주가명의가 동일하지 않아도 결제 됩니다) ▶ 참여방법 : 금소연( www.kfco.org)에서 로그인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소송” 참여하기로 들어가서 내용을 입력한 후, 결제하기로 전자결제. ▶ 손해배상 청구금액 : 200,000원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증액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1. 소송위임장 2. 사건위임계약서 3. 카드사개인정보유출 조회서 ▶ 소송비용을 결제하신 후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후 서류를 보내셔야 참여가 완료 됩니다.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문의전화 : 1688-1140 금융소비자연맹 ▶ 서류 보내실곳 : 110-052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빌딩 6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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