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근저당권 소송 상소(항소 및 상고)안내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16850*금융사 농업협동조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19880*금융사 농업협동조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13141*금융사 국민우리제일
위 사건번호 1심 법원 판결이 1심 패소로 상소(항소 및 상고) 진행을 안내해드립니다.
항소심 소송은 대법원까지 반드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상소(항소 및 상고) 함께 진행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저당권 설정비 상소(항소 및 상고)안내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소(항소 및 상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첨부한 상소(항소 및 상고)신청서와 사건위임계약서를(사건위임계약서는 반드시 원본 발송바랍니다.) 작성하시어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안내드리는 날까지 1) 상소(항소 및 상고)신청서가 도달하지 않거나, 2)소송비용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항소하지 않겠습니다.(연락처가 바뀐 분들이 많고, 소송비용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항소장 접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2심3심항소양식.docx
첨부:사건위임계약서.docx
마감일은 2014년 2월 19일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