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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안내]근저당권 소송 상소(항소 및 상고) 마감일자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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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4.02.14 (00:00:00) | 조회수 | 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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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16850*금융사 농업협동조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19880*금융사 농업협동조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13141*금융사 국민우리제일 위 사건번호 1심 법원 판결이 1심 패소로 상소(항소 및 상고) 진행을 안내해드립니다. 항소심 소송은 대법원까지 반드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상소(항소 및 상고) 함께 진행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저당권 설정비 상소(항소 및 상고)안내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소(항소 및 상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첨부한 상소(항소 및 상고)신청서와 사건위임계약서를(사건위임계약서는 반드시 원본 발송바랍니다.) 작성하시어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안내드리는 날까지 1) 상소(항소 및 상고)신청서가 도달하지 않거나, 2)소송비용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항소하지 않겠습니다.(연락처가 바뀐 분들이 많고, 소송비용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항소장 접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자가 연장되어 2014년 2월 21일까지 접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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