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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안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환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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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5.08.26 (11:12:02) | 조회수 | 9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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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소비자들께 알려드립니다. 2009년10월 이전에 자기부담금 공제가 없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이후에 중복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10% 공제하고 의료비를 지급받은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연맹은 이 공제한 자기부담금이 약관해석상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 소비자에게 돌려 주라고 금융감독원에 권고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니 참고하시오 해당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1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급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도입2009.10월 부터 중복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급기준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이 자기부담금 10% 공제 후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연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약관상 명확하게 자기부담금 10% 공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미지급한 자기부담금을 지급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10월 이후 표준화된 상품간 중복계약을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먼저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한 후 가입자를 찾아서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으니, 해당사안이 있는 소비자들은 참고하시어 미지급받은 10%를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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