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편승하여, 사기범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 대출’안내 문자를 보내고, 회신한 소비자들에게 앱(App)을 설치 시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
□ 사기 앱이 설치되면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사 등으로 전화하여도 사기범에게 연결되고 기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편취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대출, 대포통장, 대포폰 등 제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사례>
H 씨(남, 40세)는 최근 K 금융그룹으로부터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라며 대출안내 문자를 받았다. 최대 2억3천만 원까지 2.8%부터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안내였다. S 저축은행에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고 있던 H 씨는 이에 혹하여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저금리 은행 신용대출’로 전환하고자 연락을 취하였다.
K 금융은 카카오톡으로 K 은행 앱을 보내와 휴대폰에 설치하고, 신분증을 촬영하여 카톡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H 씨가 이에 응하자 K 금융은“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이자 연 3.25%, 5,200백만 원 대출이 가승인되었고, S 저축은행의 대출금은 갚아야 한다”며, “익일 10~12시경에 본점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익일 9시 30분경 S 저축은행 채권팀에서“대출을 상환하라” 하였고, 이어 K 은행은“대출이 보류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황급해진 H 씨는 S 저축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K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출금을 오늘 갚아야 한다. 약관에 6개월 이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갚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오늘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H 씨는 K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도 않았는데 S 저축은행의 강압적인 상환 압박에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어서, 금융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 후 모든 것이 ‘대출사기’임을 알게 되었다. H 씨는 앱을 제거한 후 S 저축은행으로 전화를 했더니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다. 대출사기를 당할 뻔한 가슴을 쓸어내렸다.
□ 소비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대출 조건으로 앱 설치 유도는 100% 사기이므로 문자를 삭제하고 앱 설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대출 앱을 설치하였다면 앱을 삭제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분증 등을 사기범에 전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파인’ 등에 신고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중지 신청을 하고, 금감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는 삭제하고 절대 앱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핸드폰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