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공지사항

공지사항

금융소비자연맹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
제목 금융소비자연맹 18주년 기념식 인사말
작성자 관** 등록일 2019.12.11 (11:38:04) 조회수 253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인 사 말(18주년 기념식).hwp (62.00 KBytes) download:2307 다운로드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조연행입니다. 금소연의 밤은 매년 눈이 오거나, 강추위 때문에 고생했는데, 올해는 하늘이 보우하사 그나마 덜 추워서 좋습니다. 연말에 공사다망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국회 회기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태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한해 마무리와 내년 사업준비에 바쁘실 텐데 참석해주신 관계기관과 금융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속 없는 NGO활동에 힘을 보태 연구에 참여하신 교수님, 센터장님, 지부장님 그리고 15만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특별히 먼걸음 한달음에 달려와 금소법 특강을 해주신 맹수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금소연이 올해로 열여덟 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관이 생기고 혈기가 왕성한”고등학생이 되는 나이입니다. 아프거나 다친데 없이 무탈하게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하도록, 무한한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권익 3법 제정이 화두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알맹이가 빠졌지만, 오늘 금융소비자권익증진상을 받으시는 유동수, 이태규 의원님이 특별히 노력하시어 정무위를 힘겹게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금융소비자권익보호의 기본법’이 겨우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소비자권익증진의 핵심법안은 “집단소송제도,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입니다. 금소법에서도 이 소비자권익3법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DLS, DLF 소비자피해에서 보듯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수적으로는 많지만 1인당 피해 금액은 작아, 소송을 포기합니다. 자금력과 정보도 부족한 소비자들이 거대 금융회사와 대응해 싸우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비견될 정도로 힘든 싸움입니다. 더욱이 피해의 입증을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공급자들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소비자권익 3법이 없는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공급자들은 소비자권익3법이 없는 현실을 너무 좋아합니다. 상품을 만들 때 소비자피해는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달리던 차가 불이 붙어도, 침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와도, 가습기 살균제로 사람이 죽어도 그 때 뿐이고, 소비자들은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피해를 입증하기도, 상품 불완전성의 증거를 댈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서 공동소송을 제기해 봤자 소수만 참여하고 그들이 시간을 끌며 소송하는 동안 남은 피해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좋은 날이지만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보험업계는 “배당금 미지급, 공시이율담합, 개인질병정보 불법활용, 자살보험금 미지급문제 등 수 없는 소비자문제를 발생시키고, 공동소송에서 패소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보험소비자보호는 단지 구호일 뿐입니다. 민원은 날로 늘어가고 소비자 신뢰도는 세계 꼴지로 땅에 떨어져도 그대로입니다. 금감원의 지급지시도 거부하고‘소송’으로 소비자를 대응합니다. 암보험 진료비 문제가 그렇고 자살보험금 즉시연금문제가 그렇습니다. 18년간 금소연이 ”소비자보호“를 외쳐도 한결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소비자를 외면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생보산업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진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왕‘이 아니라 ’봉‘이며, 공급자 ’천국‘인 세상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부분의 소비자피해 사건들이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 일부가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에 참여 못해도 모든 피해자가 동등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상품의 기만적 비도덕적, 사기성 소비자피해는 징벌적으로 손해를 배상토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상품을 팔면 문 닫는 공급자가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품을 만들기 전에 상품의 안전성, 합리성, 적합성을 미리 따져보게 됩니다. 입증책임도 상품을 잘못 만든 공급자가‘안전성’을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세부정보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모두 공급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소비자가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소비자문제에서 입증책임은 공급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금융소비자연맹이 소비자들이 모아 공동으로 소송을 전개하는‘소비자 공동소송’에서 2연승을 했습니다. 생보사 자살보험금청구소송과 카드사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운동 역사상 공동소송 2관왕의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공정, 정의의 대한민국에서 소비자운동은 이 소비자권익3법 제정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소비자권익 3법은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오늘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12.06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조연행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