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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청회자료] 자동차운전자권익보호 공청회 발제문
작성자 관** 등록일 2005.09.21 (00:00:00) 조회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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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동차운전자공청회발제.doc (103.00 KBytes) download:746 다운로드

이병석의원이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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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5년 6월말 현재로 1,514만 7,785대이다. 우리나라 가구수는 약 1,400만 가구로 어림잡아도 1가구당 차량을 1대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동법 제7조에 따라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2005년 3월말기준으로 연간 1,411만대의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보험(책임보험1)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2조 8,522억의 자동차보험료를 냈고, 추가로 1,319만대가 종합보험(책임보험2)에 가입하여 5조 250억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연간 총 8조1,040억의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있다. 11개 손해보험사는 이보험료를 거두어 이중 72.2%인 5조5,646억원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2조 5,394억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0년8월부터 부가보험료(사업비)부과에 대해 자유화를 추진하였고 순보험료(보험금지급재원)에 대해서는 2001년 8월부터 자유화시키기로 하여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완전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2월에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보험료할인 할증제도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연장”,”가해자불명차량사고 할인,할증방법변경”을 제시하였고, “차량별모델별 요율차등화”, “지역별 요율차등화”등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1999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를 변경하여 그동안 무면허,음주,뺑소니등 3대 위반에 대해 10%보험료를 할증하던 것을 국민에게 충분한 고지 없이 무면허,뺑소니는 1회 적발에 30%할증시키고 음주,과속,신호위반,중앙선침범,추월금지,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위반,보행자보호위반,승객추락방지,통행구분등 9가지에 대해서는 1회당 10%를 3년간 할증 적용하게 하는등 과도하게 범위를 확대하고 과중한 보험료인상효
과를 나타내는 제도를 2005년 5월부터 적용하여 2006년 9월부터 보험료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연간 정부예산 221조(2006년 안)의 3.7%에 해당하는 커다란 규모로 자동차보유자가 차량 1대당 평균적으로 약 61만4천원씩 내야 하는 국민의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준조세적 성격을 띄는 보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동차보험료의 결정은 손보업계가 보험요율 인상방안 또는 자동차보험요율제도변경안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이 승인만 하면 손쉽게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인 국민은 자세한 내역도 모르는 체 단지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가야만 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금번 공청회는 현행의 자동차보험료요율 결정체계가 이의 소비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현재 손보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등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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