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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805호] NN농협은행 전산조작 전수조사하고 강력처벌해야 ! 새창으로 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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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21.05.24 (10:02:42) | 조회수 | 1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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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자신들의 카드값을 갚은 것처럼 전산조작한 사건은 은행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횡령한 범죄 행위로 관련자들과 농협은행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은행의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해 전산조작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으로 전수조사해 시스템상 오류나 허점을 밝혀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융위의 회의록에 ‘언론보도가 안 됐고, 실제 피해도 없어 경미’ 운운하면서 솜방이 처분을 한 것은,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의 도덕적 불감증에 만연된 너무 안이하고 관료적 봐주기이다.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 직원이 전산조작으로 허위 입금처리를 한 것은 명백한 횡령한 범죄 행위이다.
□ 은행원은 어떤 직종보다도 직업윤리가 투철해야 하며, 정상적인 업무시스템이라면 전산조작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내부 통제에 구멍이 뚤리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과 은행원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적용과 통제가 필요하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NH농협은행 전산조작사건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러한 전산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은행의 시스템설계의 잘못으로 전수조사해서 불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NH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카드업무 영업정지등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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