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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의 변경 또는 보험료의 변경에 대해 보험소비자인 국민은 원인,이유,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결정에 그대로 따라 가야만 하는 구조임. 자동차보험료의 결정은 손해보험 업계가 제안하고 보험개발원이 검증한 후 금감원이 승인하면 되고,이의 결정에 참여하는 인원은 소수임. ----------------------------------------------- 세부내용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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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자료]자동차운전자 권익확보방안(최병규)
[공청회자료] 자동차운전자권익보호 공청회 발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