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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청회자료]자동차운전자 권익확보방안(최병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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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05.09.21 (00:00:00) | 조회수 |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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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통계와 확률의 법칙에 의하여 운용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국적인 자동차사고와 그 사고 당 손해액 등이 반영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 보험료는 가능하면 전국별, 지역별 위험에 상응하도록 세분화하여 운용하는 것이 보험부분에서의 정의의 요청에 부합되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교통법규 위반과 연계하여 보험료의 할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갑자기 법규위반으로 인한 보험사고로 인한 사고발생이 증가한 것은 아닐 터인데 30%까지 할증하려 하였던 것은 보험의 원리에 따른 요율 운용을 의심케 하는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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