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요율 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시에 대한 의견
o 보험개발원과 순보험료
-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재원이 되는 순보험료, 판매비,인건비등의 부가보험료로 구성
- 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는 인위적인 제어가 불가능한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사 전체 통계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전체기준의 평균적인 기준을 참고로 제시
- 보험회사에서는 요율산출기관에서 제시한 순보험요율을 참고하여 수정 사용하거나 자사의 경험통계만으로 자사 순보험료를 책정하고 여기에 부가보험료를 가산한 최종 영업보험료를 산정, 적용
o 보험개발원 의사결정에 대한 중립성 훼손우려에 대하여
- 보험개발원은 법상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립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보험요율조정, 제도개선관련은 동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사회 구성은 계약자대표, 보험자대표 및 중립계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자대표수가 계약자대표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수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을 받음
o 자동차보험료 관련제도의 변경과 관련한 제시 문제점에 대하여
-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의 변경은 과거에는 당국의 인가사항이었으나 이제는 신고나 제출만으로 인가에 갈음하는 규제완화에 따른 것임
- 따라서 변경절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감독정책에 관한사항이며 완화조치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 추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o 자동차보험 약관등의 변경과 관련한 제시 문제점에 대하여
- 자동차보험 약관은 관련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거나 변경하여야 함. 즉, 상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부합되게 작성되어야 인정되는 체계
- 책임보험 보상한도확대 등 자배법 개정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정부부처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며,
- 약관보상기준의 개정은 법원 판결의 추이변화와 국민소득수준 변화 등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동 개정의 방향은 자동차보험의 근본목적인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음
- 한편, 자동차보험약관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회사의 전략에 따라 고보장 또는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보상을 제한하는 상품이 존재하는 바 보험사의 상품으로 인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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