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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청회자료]자동차운전자권익보호방안(정준택 팀장)
작성자 관** 등록일 2005.09.21 (00:00:00) 조회수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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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가격이 ’01.8월 자유화되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는 회사별로 보험료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자동차보험의 상품이 새로 개발되거나 기존 상품의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판매 30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이하 ‘감독당국’)에 신고(file & use)하여야 하고 보험업감독규정상 ‘자동차보험제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먼저 판매한 후 매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감독당국에 제출(use & file)할 수 있다.

사전신고상품이든, 사후제출상품이든 보험료 산정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각 보험회사 자체의 선임계리사가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2차적으로는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치고 되며, 최종적으로 감독당국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수리(사전신고상품) 또는 접수(사후제출상품)하거나 부적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보험개발원의 검증과정에서 잘못 적용된 보험료율은 보험회사가 조정을 하게 되고 부적정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판매를 하지 않게 되므로 감독당국에 신고 또는 제출되는 상품은 부적정한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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