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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자주의보 67호] DB손보, 정신질환사망(자살) 무조건 지급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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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22.04.11 (13:38:08) | 조회수 | 5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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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약관해석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횡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손해보험사 보험금 부지급 횡포의 사례를 들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다.
금소연은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른 사건의 보험금을 “상해사망도 질병사망도 아닌” 면책사유인 “정신질환”으로만 보고 지급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는 약관상 중요한 사항으로 계약자에게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나, 설명없이 판매해 놓고, 보험금 지급은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 사 례 > 경북에 사는 김(53년생,남)씨는 2009.6월 DB손해보험에 컨버전스보험에 가입했다. 이보험은 주계약이 상해보험이고 특약이 질병특약이라 어떠한 사망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15년 10월 김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어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여 사망하였다. 가족은 산업재해상 질병사망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질병사망보험금을 받았다. DB손보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자살은 상해사망의 면책사항이고 질병사망은 정신질환을 제외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어떠한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 손보에서는 질병사망외에 기타사망의 개념을 두고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 또는 자해로 1급장해 상태가 된 경우“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자살에 관한 정확한 개념을 선 정립한 생명보험 표준약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16년 4월 손해보험도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명확화하였다. 그럼에도 DB손보는 약관 명확화 이전사고라 하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중증의 우울증에 의한 자살은 생명보험에서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설사 상해사망이 아니라면 질병사망 보험금이라도 지급해야 하는데, 양쪽다 해당이 안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 설사, DB손보의 주장대로 약관상 면책이라면, 면책사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정신병은 모든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를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보험사는 해당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해보험금이던 질병보험금이던 어떠한 보험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
더군다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서도 보험금지급제한 사유나 위험보장범위는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보험업법, 보험약관에 모두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DB손보는 막무가내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 DB손해보험의 컨버전스보험은 주계약은 상해, 특약은 질병보장으로 어떠한 사망이라도 보상해주겠다는 상품이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은 생명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설명도 없었기에 당연히 지급하는게 맞다”면서,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깨알같은 부지급사유를 설명도 없이 보험사고가 터지면 이를 들먹이며 지급을 거부하는 근거로 삼는 나쁜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