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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858호] 생보사 의료자문 핑계로 보험금 삭감 지급한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22.11.09 (13:39:53) 조회수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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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은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의료자문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금을 의료자문을 핑계로 의료자문건수의 절반(43.8%) 건수의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나, 생명보험사들은 자사 의료자문의의 소견을 핑계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깎거나 줄여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사 의료자문건수를 조사한 결과, 6,309,704건의 보험금 청구건수중 8,758건(전체건의 0.13%)을 의료자문을 의뢰했는데,  이중 1,636건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의료자문건수의 18.6%), 3,835건이 보험금을 깎거나 일부만 지급(43.79%)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이 조사 자료는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의 기타공시자료의 의료자문 공시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특히, 삼성생명은 업계 전체의료자문 건수 8,758건중 4,192건으로 절반수준(47%)을 차지해 자문의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0.24%로 업계의 0.13%의 두배에 육박하고, 보험금을 깎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1,969건(업계전체의 51%)으로 일부지급률은 46.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 역시 869건의 의료자문건수중 459건을 일부지급해 일부지급률이 52.82%로 업계최고의 일부지급률을 나타냈다. 업계평균의 일부지급율은 43.79%이다.

 

<대형생보사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일부지급률>

 

□ 실손보험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를 무시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자사의 의료자문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료기록만을 보고 작성한 불법적인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지급하는 불법행위가 통계로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소비자연맹은 “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료자문은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현재의 불법적인 의료자문관행은 개선되어야 마땅하고 더욱이 붑법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마땅히 지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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