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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소연 보도자료 제24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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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23.09.26 (13:55:45) | 조회수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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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은 소비자의 편익과 권리증진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와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4일 국회소통관에서 발표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함께 자리를 했다. 윤창현 의원은 “어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계류되었지만, 실손보험 청구의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9월 18일에 에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한소연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에서 관련 법의 통과와 법사위의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산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의 통과와 이번 21대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 한소연 부회장 겸 (사)소비자와함께 정길호 상임대표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완납한 후 보험사에 별도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일반보험과의 상식적 보험청구방식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실손보험금의 청구 절차만이라도 소비자의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료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해 의무적 진료자료 전송과 중계기관의 심평원 등의 정부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대와 함께 중계기관을 민간 핀테크업체를 통해 전산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료계가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유출을 우려를 강조하면서 민간 핀테크업체에 맡기자는 것은 이율배반적 주장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서는 중계기관은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다양한 민간 핀테크업체들이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불법적 집적을 확인 또는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일반 병원에서 핀테크업체에 미등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나 핀테크업체가 폐업할 경우 증빙자료를 전산으로 보험사에 제출할 수 없어 소비자가 일일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지금보다 소비자 불편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민간 핀테크업체를 통한 중계기관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자료 제출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거절의 문제는 현재 종이로 청구하든 전자문서로 청구하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다는 보험금 지급 절차 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 이후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거절을 한다면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 거절 등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환자시민단체들과의 협력도 간구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권익증진의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만이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시민단체 등의 합리적인 사회적 협의와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무엇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입법이 되어야만이 법적인 책임 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사회적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 밝히면서 4,000만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권익증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와 통합을 위하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반드시 9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통과와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 (공동성명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통과 촉구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021년 5월 25일에 출범하여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 8개 단체가 연합한 소비자단체협의체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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