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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892호] 금융사기피해 예방 무료 교육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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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24.05.16 (13:23:39) | 조회수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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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892호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금융사기가 일생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전 국민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무료 교육을 연말까지 실시하며 선착순으로 교육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사기는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투자사기 등 금융사기의 종류와 수법이 다양하고 지능화ㆍ진화하면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전기통신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금융 편의성이 증가하였지만 사기 수법도 더 진화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514억 원)가 증가하였고, 투자사기는 전화ㆍ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고수익 투자사기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한 통계조차 없다.
□ 금융사기는 피해 회복과 보상이 매우 어렵고, 가상자산, 전기통신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의 경우 범죄자 추적이 어렵고 범죄 수익자금을 신속하게 빼돌리기 때문에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는 피해자가 입금 또는 송금한 금융사 콜센터에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3일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사에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공고 후 이의신청 없을 시 채권소멸 을 확정하고 피해금을 환급한다.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환급 결정액은 피해자별 피해 금액에 비례 안분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한 자의 돈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격이 되어 온전한 피해 보전이 되지 않고 있어서 피해 예방이 최선이다.
반면 투자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여도 접수하지 않으며 사기 사건으로 접수한 경찰서에서 해당 금융사로 지급정지를 의뢰해야 하며 환급 절차 제도가 없다. 사기범 추적이 어렵고 특정할 수도 없어 소송도 어렵고, 빼돌린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세탁하면 몰수도 어렵다.
□ 금소연의 이번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은 금융사기 경각심 고취, 금융사기 인지, 식별 및 대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소상공인, 주부, 어르신 등 전국의 소재한 어느 단체ㆍ기관도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교육 일자에 전문강사가 단체를 방문하여 강의한다.
* 교육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02)739-7883(담당자 강형구) 문의 바람.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부회장은 “알면 예방할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은 사기범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금융시스템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교묘하게 현혹하므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금융사기를 식별하고 가려내는 금융역량을 함양하여 내 자산은 내가 지키고, 합리적인 금융거래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이므로 전국의 많은 단체ㆍ기관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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