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해 해설]
1. 상품상 급부내용(붉은색)만이 백수보험 약관상 상품내용이나, 판매당시 시중금리가 25%대로 이만으로는 판매(계약자가 가입하지 않음)가 어려우므로, 정기적금이율과 관계있는 확정배당금제도로 포장하여 마치 정기적금이율로 부리되는 상품으로 포장됨.
2.확정배당금(푸른색)은 매년 발생된 금액에 대하여 정기적금이율로 연금개시시점까지 부리 적립하고,연금개시시점에 생활자금(연금)에 더하여 그때까지 적립된 확정배당원금(천만원부터 2억원대)에서 발생된 이자(매년 20만원부터 4,000만원때)를 더하여 매년 종신까지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 500만원에 확정배당원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품내용 설명은 거의 없고 확정배당금이 백수보험 상품 자체인 것으로 판매함.
3.확정배당금은 정기적금이율과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책임준비금에 곱해서 산출하는데, 정기적금이율이 예정이율을 하회하게 되면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나,예정이율이 얼마인지 마지노선을 알려주지 않고 숨겨서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됨.
4.판매 직후 82.6.28일 정부의 금리인하조치(16.5%대 -> 8%)로 정기예금이율이 8%로 떨어져
확정배당금이 한푼도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험사는 알았음에도 이를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받다 유지시킨후 20여년후 연금을 수령할때가 되어서야 알려줌.
5.상당수의 계약자는 연금개시시점에 연금을 받으러 보험사에 방문해서 매년 100만원씩 10년간 지급되므로 일시금으로 받아가라는 말에 해약시키는줄도 모르고 해약환급금금을 지급받아 분쟁의 불씨를 아예 없애버린 경우도 상당히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