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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방안 자체가문제가 있는 것 ( 할증율의 과다문제가 아님)이므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재의 검토 방안을 철회하고,보험원리에 맞게 통계에 의한 사고위험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등 좀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세부내용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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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보험 대물의무가입..보험가입은 강제로, 보상은 가려서??
[8/8 자료]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문제점 및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