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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화재보험가입시 '초과보험' 주의보 발령!!!
작성자 관** 등록일 2003.06.18 (00:00:00) 조회수 1435
첨부파일
첨부파일 소비자주의보1호.doc (42.50 KBytes) download:96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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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주의보


화재보험 가입시 “초과보험” 주의경보 발령!

화재보험 가입시 건물가액보다 높게 가입하는 것을 손보사가 묵인하고,

보험(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그대로 부당하게 챙기면서,

사고발생시에는 현저히 적은 보상금액을 제시하여 민원으로 이어지므로

이에 보소연은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토록 주의 경보를 발령함.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화재보험 계약체결 당시 보험대상
건물가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보험가입금액을 정하는 행위
(미평가보험)가 보험사의 부당이익 챙기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함.

세부내용 : 별첨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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