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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추가]2005.12.1일 보도내용 요약 및 첨부
작성자 관** 등록일 2005.12.13 (00:00:00) 조회수 1304
첨부파일

< 2005.12.1일 보도내용중 “도봉구 번동 H아파트 피해사례” >

□ 보도내용 요약

○ 2005.5월부터 화재보험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개발원은 화재보험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되는 참조위험율을 16.8% 인상시켜 보험료를 올렸음. 또한, 아파트, 창고, 콘도등의 공지거리할인율 20%를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36.8% 인상시켰음.
○ 하지만,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화재보험료 산출에 실제 적용하는 보험요율인 사업비를 과도하게 부가하여, 전체 손해보험사가 일제히 담합하여 전년보다 무려 2~3배 이상 인상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바가지 씌우다 보험소비자연맹의 “화재보험료 2~3배 인상 바가지 쓰워” 언론보도 이후 반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원[보계손 9211-00371(05.10.7)]에서 보험료인상이 과다하다고 보험료 인하를 권고하여 10월부터 보험료를 슬그머니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음.
○ 결국 2005.5월부터 9월까지 화재보험 가입은 바가지임이 드러났고, 과다하게 받은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하는데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피해사례로,
서울 도봉구 번동의 H아파트는 매년 쌍용화재에 연 58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화재보험에 가입해 왔으나, 2005년 8월에 갑자기 약 3배가량 인상된 보험료 150만원을 요구해 할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화재 보험을 재계약 하였음. 한달후 손보사가 바가지 인상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보험료를 슬그머니 내려 바가지 씌운 보험료의 환급 또는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해 할 수 없이 계약을 해약하고 다시 재가입하였음. H아파트는 해약으로 인해 사업비부담, 장기할인혜택(5%)이 없어지고, 단기요율적용등 상당히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함.

○ 이에 대해 2005.12.5일 H아파트 관리소장은 당 보험소비자연맹에 민원을 제기한 직후 자체적으로 쌍용화재와 원만하게 해결되었음을 알려왔다.

○ H아파트와 같은 사례의 타 아파트도 과다징수된 화재보험료 피해가 해결이 되야하며, 선량한 아파트주민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화재보험료가 부당하게 초과징수되는 일은 없어야 되며, 또한 바가지 씌운 과다 보험료는 즉시 아파트주민에게 반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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