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해법(上場解法)
생보사 상장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17년전 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생보사 상장문제는 “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대부분 잘못 알고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생보사 상장문제는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성격여부나 상장차익의 주주와 계약자간의 배분 문제 때문에 상장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발생한 이익을 주주만의 몫으로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생보사는 계약자 몫으로 적립해 놓은 “재평가적립금”과 상장전에 발생된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상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이 무서워 섣불리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보사를 상장하게 되면 모든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계약자는 상장전에 회사의 가치를 정확히 따져서 이익 형성에 기여한 바 만큼 정당하게 되돌려 달라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상장차익이 크니까 차익을 주주와 계약자가 함께 나누자거나,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보험사의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보상해 달라는 식의 “억지” 또는 “떼법”에 호소하여 보험사의 시혜 또는 온정주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계약자 몫을 돌려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묵은 생보사 상장문제의 해법은 생보사의 발생 이익이 누구의 몫인가 따져보면 답은 명쾌해 진다. 이는 누구나 아는 생명보험의 세가지 상식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첫째, 생보사가 계약자에게 이익은 돌려준다고 약속했었다.“보험회사는 계약자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입니다. 생보사의 자산은 계약자 여러분의 것입니다.”,“생보사는 이익이 나면 이를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돌려드립니다.” 과거 보험가입을 권유 할 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끊임없이 되풀이 하며 써온 말이다. 틀림없이 맞는 말이다. 이를 믿고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한 약속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생보사는 이 약속을 지켜면 된다.
둘째, 법상 계약자에게 이익의 90%이상을 돌려 주도록 정해져 있다. “보험사는 배당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0분의10 이하는 주주지분으로 하고, 나머지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한다.(보험업법 제121조,시행령64조,시행규칙30-2조)”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이 주식 가치에 반영되기 전에 이 이익 중 계약자 몫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한, 배당상품 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비싼 이름만 무배당인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돌려줘야 한다. 생보사는 이 법을 지키면 된다.
세째, 보험료산출원칙에 따라야 한다. 생명보험료는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은 동일하다는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미래의 사고발생 확률(통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과거의 확률통계를 이용하여 정확한 보험료가 아닌 예정된 보험료를 받고 차후에 실제발생율과 정산하여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정산한다. 이것이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이다. 이것에 따른다면 그동안 보험료를 더 받았거나, 거둔 보험료로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타당한 것이다. 생보사는 이 원칙을 지키면 된다.
이것이 해법이다. 이 세가지 상식인 약속(도덕),법 그리고 원칙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생보사의 이익에는 주주 몫 뿐 아니라 계약자 몫이 있다는 것만 인정하고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 상장을 하고 싶은 생보사는 상장전에 계약자가 기여한 이익이 얼마인지를 재평가해 계약자에게 돌려준 후 상장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임에도 돌려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상장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끌어오며 문제가 복잡해 진 것이다. 정부 당국도 생보사 편을 들어주려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우스운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생보사는 “계약자 모르게 슬쩍 상장한 후 다 내 몫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시대가 변하였다. 하루빨리 욕심을 버리고 선량한 계약자 자산의 관리자로서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계약자 몫을 분명히 정확하게 따져 돌려준 후 상장하여 한걸음 더 높게 보고 멀리 도약하길 바란다.
2006.7.7
보험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