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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견]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작성자 관** 등록일 2006.08.11 (00:00:00) 조회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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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자 의견.doc (44.00 KBytes) download:1126 다운로드

회원님께..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험소비자연맹의 견해를 2006.8.10일 국회에서 개최한
보험학회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토론자(조연행 사무국장 발표)로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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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전속제폐지에 대한 의견 ]

보험설계사 1사전속제 조항 때문에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이지만 1개사에 속해 1개사 상품만을 판매하며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하에 일방적으로 의무는 종업원 처럼 강요당하고 권리는 없는 상당히 불합리,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계약상 어떤 불리한 조건이나 처우도 감내하며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1사전속제폐지는 보험설계사의 대우가 크게 달라 질것으로 기대합니다. 판매채널에 대한 지배권이 공급자인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이전하게 될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능력있는 보험설계사는 생손보 양쪽 상품을 취급하며 상품과 시장영역을 확대하며 수입증대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책임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반면, 능력이 떨어지거나 의욕이 없는 설계사는 시장에서 밀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보험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시장경쟁이 유발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더 유리한 상품,가격 그리고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 설계사로부터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명의 설계사를 통해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습니다.

물론, 사전에 법률적 체계,감독시스템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설계사에 대한 권한 및 책임 부여, 타사 상품에 대한 철저한 교육, 자격시험을 통한 판매자격증제도 도입등 만반의 준비가 선행되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사간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사업비공개 및 상품비교공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병행해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본도 올해에 100년만에 보험업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소비자보호강화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의 입증책임을 보험사가 지도록 입증책임의 전환” “계약강제해지요건 강화 (위법시에만 가능)” “보험금지급지연시 설명의무의 부과” 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면 소비자주권시대에 걸 맞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개정 할 때 마다 수없이 외쳐온 “자율성 확대,소비자권익보호” 였지만, 수십년간 실제로는 업계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이 없고, 소비자의 권익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법개정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종합금융화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큰 뜻을 갖고 추진하는 이번 보험업법의 개정안은 어느 일방의 안이 아닌 정부,업계,소비자 모두가 참여하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모집제도의 개선이 1사전속이냐 비전속이냐 또는 교차판매의 허용이냐 하는 단편적인 문제를 떠나 현재의 근본적인 보험모집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보험산업이 종합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토록하고, 보험소비자는 좀더 우수한 품질의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험사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모집제도를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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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영확대에 대한 의견 ]

보험업 상호간 겸영확대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생,손보 겸영금지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해와 질병 등 제3보험으로 구분돼 있는 보험사들의 업무 영역이 2~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없애고, 일반생명보험(사망보상보험), 일반손해보험(화재, 해상보험), 변액,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건강보험 등 7개 종목으로 나눠 보험사들이 종목별로 인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생보사는 수입의 50%가 넘는 연금,변액보험시장을 손보에 내주고, 적자인 자동차보험 시장을 받아도 이득이 될 것 없다고 판단하여 반대하고, 손보는 강력한 생보설계사 조직이 시장을 빼앗아 갈 것을 염려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보험사에서 생손보 모든 상품을 한 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더욱이 생손보간 동일영역에서의 경쟁으로 상품의 차별화, 서비스의 차별화로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서 좋다.

물론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도입될 경우 전문성 결여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경쟁력이 약한 중소보험사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수 있어 그에 대한 부담이 보험소비자로 전가될 수도 있어 보다 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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