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생보사 상장전에 왜 계약자에게 배당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누구라도 알기 쉽게 생보상장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것임.
[자료문의 : 보험소비자연맹 737-0940, www.kicf.org ]
------------------------------------------------------------------------------
생보사가 상장 전 계약자 배당을 해야만 하는 3가지 이유
1. 보험상품(유배당) 판매 당시 배당을 약속하였음.
□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 25조(계약자배당) 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각 준비금은 보험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배당을 명시해 놓았고,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배당금의 지급) (1) “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배당 규정을 명시해 놓았음.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보험사 자산은 계약자 것”이라며 상품을 팔아왔고,소비자는 이 약속을 믿고 비싼 보험료를 내고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것임
단지, 배당의 주체가 회사가 결정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는 회사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듯이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배당은 회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회계 결산 후 결산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것임.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보사가 부동산 가치증대 등 내재적인 수십조의 이익을 이익으로 계상치 않으려 하기 때문으로, 생보사 상장 전에 주주와 계약자 몫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합당하게 현재 가치로 시가평가하여 이익으로 계상하여 계약자 몫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임.
< 자문위의 “생보사가 주식회사인가 상호회사인가”라는 愚問에 대해 >
우리나라 생보사가 주식회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음. 당연히 주식회사임. 그러나, 생명보험주식회사임.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이되 생명보험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그러므로 주식회사를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의 이론을 먼저 이해하여야 함. 생명보험은 미래의 사고발생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를 이용하여 정확한 보험료가 아닌 할증된 예정 보험료를 받고 차후에 실제발생률과 정산하여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임.그동안 보험료를 더 받았거나 보험료를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생명보험의 기본원리이므로 주식회사 이전에 생명보험의 기본원칙부터 지켜야 하는 것임.생보상장자문위가 생보사가 주식회사인가 상호회사인가라는 것을 마치 핵심 이슈인냥 내걸며 주식회사라고 속성을 밝히고 명쾌한 결론을 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생명보험의 이론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뻔한 답을 가지고 호도하여 결론을 유도하려는 자문위의 고도의 술수에 불과함.
2.생보사 이익의 90%는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음.
□ 보험업법 제121조, 동법 시행령 64조, 시행규칙 30-2조에 “보험사는 배당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0분의 10이하는 주주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생보사가 상장하게 되면 회사의 이익 및 기대가치가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주주가 전부 차지하게 되므로 상장 전에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계약자 몫을 정확하게 따져서 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 현재는 유.무배당보험간에 구분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 전에 전체적인 이익규모를 산정하여 유배당 계약자 몫을 정해 놓지 않고 그대로 상장할 경우 모든 잠재적 이익이 전부 주가에 반영되어 유배당 계약자 몫이 자연스럽게 주주에게 넘어가는 결과가 발생함.
□ 교보,삼성,대한의 부동산 장부가가 7조5,078억이지만, 현재 싯가로 50조가 넘어 42조의 차익이 발생하고 이 경우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 19조원(삼성11조,교보4조,대한4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자문위는 단순히 자산재평가제도가 폐지(동법 제41조 적용시한 2000.12.31일까지 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함) 되어, 부동산 재평가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재평가를 못한다고 하였으나,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생보사 상장시에는 주가산정을 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해 주가를 산정하므로, 재평가법은 없으나 상장 전에는 주가산정을 위해 반드시 부동산을 재평가하는 바, 감독당국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상장전에 이 차액을 계약자 몫으로 떼어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임.
< 자문위의 적정한 배당을 하였다는 결론에 대해 >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에서 주는 사람은 많이 준 것 같고, 받는 사람은 적게 받은 것 같은 것이 인지상정임. 과거 배당을 많이 했는지, 적었는지, 아니면 적정했는지,… 이것의 검증에 자문위가 선진국에서 보험료를 산출할 때 쓰는 고리타분하고 잘 알아주지 않는 Assert Share 라는 낯선 이론을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며 끌어다가 원시데이터와 과정 공개는 생략한 채 “적정배당”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음. 지난날 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충분했는지, 부족했는지를 따져 결론을 내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강함. 왜 이것을 따져야 하는 지 의문스러움. 과거 것은 과거 그대로 두고 현재 이익이 발생하여 배당재원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고, 있다면 당연히 과거 배당과 상관없이 배당을 해야 하는 것임. 이 역시 뻔한 답을 가지고 자문위가 국민을 호도하여 유리한 결론을 내려는 고도의 술수에 불과함
3. 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은 분명히 계약자 몫의 자본금임.
□ 일반 기업이 자산재평가했을 경우에 차익은 당연히 100% 전부 다 주주
몫으로 함. 그러나 `89,`90년동에 생보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70%를 계약
자 몫으로 배분하였음. 이것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생보사만의 특성을 정부,
보험사 모두가 인정하여 계약자 몫으로 나누어 준 것임.
`89년에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교보생명은 계약자70%:주주30%의 이익배당 기준에 따라 2,197억원의 재평가차익중 876억원(40%)을 계약자에게 배분(이중 300억원은 공익기금으로 출연)하고, 30.1%인 662억원을 내부유보하기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전입시키고, 주주지분으로 656억원(29.9%)만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켰음.
`90년에 삼성생명도 2,927억원의 재평가차익중 1,173억원(40%)를 계약자에게 배당(이중 391억원은 공익기금으로 출연)하고, 30.1%인 878억원을 내부유보하기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전입시키고, 주주지분으로 876억원(29.9%)만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켰음.
따라서, 재평가 차익도 70%는 계약자 몫으로 배분해 왔으며, 이중 자본항목의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30.1%는 분명히 계약자 몫의 자본금임.
□ 일반 기업이 상장할 경우 자본항목에 있는 자본잉여금에 대해서도 당연
히 신주를 발행함. 교보,삼성의 자본 잉여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장시 신주
를 발행하여야 마땅함에도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을 상장자문위는 계약자 몫
의 부채라는 해괴한 논리를 피면서, 이제 와서 18년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
기 부채계정(계약자배당적립금)으로 옮겨 이자 한 푼 없이 지급하겠다는 터
무니 없는 결론을 내놓았음.
< 자문위의 “내부유보액은 부채” 라는 결론에 대해 >
주주 마음대로 필요할 땐,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을 결손보전용으로 갖다 쓰고, 이자도 한 푼 없고, 만기도 없는 부채는 이 세상에 없음. 그동안 내부유보액을 주주의 자본금 계정으로 전입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은 내부유보액의 성격이 자본금이 아니라서 그러한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라, 명백히 계약자 몫의 이익이기 때문에 주주의 몫으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한 단서 조항임. 18년간 주주의 자본금과 동일하게 남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부채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장을 추진하다 보니 내부유보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문위는 내부유보액(자본잉여금)을 부채라하고 기상천외한 역발상 결론을 낸 것임. 내부유보금을 자본금으로 인정할 경우에 삼성은 자본금의 47%, 교보는 자본금의 42%를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해야 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상장을 못하고 미루어 온 핵심적인 생보사 상장지연의 이유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