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가 상장 前에 계약자배당을 해야만 하는 3대 이유!
1. 보험상품(유배당) 판매당시 배당을 약속하였음.
2. 생명보험사 이익의 90%는 계약자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음.
3. 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은 분명한 계약자 몫의 자본금임.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의 일방적인 보험사 편들기의 결론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진실을 호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생보사가 상장전에 계약자배당을 해야만 하는 3가지 이유”를 발표하고, 생보사 상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자몫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배당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1. 보험상품(유배당) 판매 당시 배당을 약속하였음.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계약자 배당을 약속 했었고,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생보사 자산은 계약자의 것”이라며 상품을 팔아왔고, 소비자는 이 약속을 믿고 비싼 보험료를 내고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것임.
자문위는 생보사가 주식회사인가? 상호회사인가?라는 우문의 주제를 던져 놓고, 주식회사라고 결론을 내렸음. 주식회사이지만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기로 약속한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름.
생명보험은 미래의 사고발생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를 이용하여 정확한 보험료가 아닌 할증된 예정 보험료를 받고 차후에 실제발생률과 정산하여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상품임.
그러므로 상장전에 유배당 계약자에게 부동산 자산가치등 수십조의 내재적이익을 합당하게 현재가치로 시가평가하여 계약자 몫을 나누어 주어야함.
2. 생보사 이익의 90%는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음.
보험업법에 “보험사는 배당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100분의 10이하는 주주지분으로 하고,나머지 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현재는 유.무배당보험간에 구분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 전에 전체적인 이익규모를 산정하여 유배당 계약자 몫을 정해 놓지 않고 그대로 상장할 경우 모든 잠재적 이익이 전부 주가에 반영되어 유배당 계약자 몫이 자연스럽게 주주에게 넘어가는 결과가 발생함.
교보,삼성,대한의 부동산 장부가가 7조5,078억이지만, 현재 싯가로 50조가 넘어 42조의 차익이 발생하고 이 경우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 19조원(삼성11조,교보4조,대한4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생보사 상장시에도 주가산정을 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해 주가를 산정하므로, 재평가법은 없으나 상장 전에는 주가산정을 위해 반드시 부동산을 재평가하는 바, 어떠한 방법이라도 상장전에 이 차액을 계약자 몫으로 떼어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임.
3. 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은 분명히 계약자 몫의 자본금임.
일반 기업이 자산재평가했을 경우에 차익은 당연히 100% 전부 다 주주 몫
으로 함. 그러나 `89,`90년도에 생보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약자 몫으로
70%(90년도에는 90%로 상향됨)를 배분(이중 30.1% 내부유보)하였음.
이것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생보사만의 특성을 정부,보험사 모두가 인정하여
계약자 몫으로 나누어 준 것임.
`89년에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교보생명은 계약자 몫70%중 30.1%인 662억원을 `90년에 삼성생명도 30.1%인 878억원을 내부유보하기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전입시켰음. 따라서, 재평가 차익도 70%는 계약자 몫으로 배분해 왔으며, 이중 자본항목의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30.1%는 분명히 계약자 몫의 자본금임.
상장자문위는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을 계약자 몫의 부채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이제 와서 18년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부채계정(계약자배당적립금)
으로 옮겨 이자 한 푼 없이 지급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결론을 내놓았음.
일반 기업이 상장할 경우 자본항목에 있는 자본잉여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신주를 발행함. 교보,삼성의 자본 잉여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장시 신주를 발
행하여야 마땅함
□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업 관련법과 생명보험의 이론상 당연히 생명보험사가 상장 전에 계약자에게 배당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한푼도 돌려줄 것이 없다는 자문위의 터무니 없는 결론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상장문제에 대해 계약자 당사자 모임인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가 전개하는 “ 생보상장 100만 계약자 참여운동”에 모든 유배당 계약자가 적극 동참해 계약자로서의 권익을 스스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유첨: 생보사가 상장시 계약자배당을 해야만 하는 3대 이유 1부.끝.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