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생보사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연락처02-737-8295(박은경)/
smro24@naver.com /2007.4.28 조간취급
윤증현 금감위원장 직권남용혐의 고발 !
생보사 상장시나리오 금감위 내부비밀문건 입수 공개 !
- 계약자 배당 없도록 상장 각본이 짜인 내부비밀문서에 따른
생명보험사 상장은 대국민 사기극, 윤증현과 나동민 형사고발, 검찰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임 -
생명보험사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위원장 정성일,약칭“생보상장공대위”)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직권남용죄와 나동민 생보사상장자문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로 국민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함.생명보험사 상장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며, 사법부는 계약자들이 기여한 바 대로 정당한 이익배당을 받을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함.공대위는 이어서 금감위의 부당한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상장을 추진하는 개별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주식배정 및 미지급 배당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삼성이 요구한 대로 계약자에게 배당없이 생보사 상장을 추진키로 한 “금융감독위원회 내부비밀문건”을 미리 작성하여, 이에 따라 이와 동일한 내용의 “상장자문위 최종발표문”을 발표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생보사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주식배정이나 추가배당 없이도 생명보험사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규정”을 고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생명보험 계약자들이 주식배정을 받을 권리 및 배당을 받을 권리등의 행사를 방해하였고, 생명보험사들로 하여금 1조5,0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분담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고, 나동민은 삼성이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삭제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 국정감사와 공청회등에서 모른다고 거짓진술을 함으로써 위계로써 국회의 국정조사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임.
2003년9월 삼성생명은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중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계약자에게 주식배분불가, 내부유보액 이자부리 불가 등의 의견을 낸 바 있음.
2006.2월경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요구 내용을 그대로 담은 “상장관련 내부비밀 문건”을 작성하여 이미 결론을 내놓고,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나동민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장자문위라는 것을 설치하여 학자들을 들러리 세워 마치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 처럼 꾸며, 내부비밀문건과 똑 같은 결론을 내어 발표하였음.
금감위의 내부비밀문건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자문위원회가 2007.1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약 1년전에 작성되어 거의 동일한 내용의 상장방안이 이미 제시되어 있었음. 주요내용은 대략 세가지로 첫째는, 과거의 상장 논의에서는 생보사의 속성을 “주식회사+상호회사”로 보았으나, 이번에는 “주식회사”로 보는 상장의 접근방식의 전환을 언급(내부문건 제7쪽)되었고, 둘째,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 대한 채무이므로 전액 현금배당(내부문건 13-14쪽)할 것 셋째,계약자에 대한 과거배당 부족액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제9조(주식배정)을 개정하여 계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처리(내부문건 제12쪽)할 것을 담고 있고, 첫째와 둘째의 결론은 상장 자문위가 그대로 받아 썻고, 세번째는 과거배당이 적정했다는 결론으로 계약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폐기시켜 버림.
생보사 상장자문위 결론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도 그동안 생보사 상장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5조 “이익배분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란 조항을 “법적성격 및 운영방식등의 측면에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두루뭉실하게 바꾸어, 생보사가 계약자에게 배당없이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
생명보험사의 기업가치 증대에는 유배당 계약자들이 기여한 바가 지대함에도 금융감독위원장인 윤증현은 생명보험사들이 상장 전에 한푼의 배당금도 주지 않고 상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약15조원 상당의 유배당 계약자 몫의 이익을 주주가 독식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임.
생보상장계약자공대위는 윤증현과 나동민을 형사 고발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권리찾기운동을 펼칠 것임. 금감위의 부당한 상장규정개정 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자 배당없이 상장을 추진하는 개별 생명보험사에 대해선 주식배정 또는 미지급 배당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 이와 더불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법에 의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위헌소송까지도 제기 할 것임.
따라서 생보사 상장문제는 종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사법부로 옮겨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임. 생보상장공대위는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배당 없이, 계약자가 기여한 몫을 정확하게 따져 되돌려 주지 않는 한 상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당한 배당금을 지급 받는 그날까지 100만명 계약자 참여운동, 가두시위, 서명운동은 물론 교보, 삼성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병행하여 전개할 것을 밝혔음.
2007.04.27.
생명보험사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