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자료] 생명보험계약자 소송원고단 결성 본격 추진!
작성자 관** 등록일 2007.05.08 (00:00:00) 조회수 1965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자료91호-생보상장원고단결성!.doc (53.50 KBytes) download:1275 다운로드

생보사 상장이익 배분청구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자 소송원고단 결성 본격 추진!

- 5월17일 생보사 상장이익배분 설명회 및 전진대회 개최-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생명보험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생보사 상장시 상장이익 배분 청구를 위한 소송 원고단을 본격적으로 결성 추진하며, 이를 위해 오는 5월17일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전 유배당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생명보험사 상장이익 배분 설명회 및 전진대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음.

□ 공대위는 생보사가 상장이익을 배당해야 만 하는 이유는 “유배당 보험은 무배당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이익을 내면 배당을 받기로 약속한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을 해야만 한다.”라며, 생보사가 상장시 20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이익발생의 원천은 유배당 계약자의 비싼 보험료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기여한 몫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유가증권상장 규정을 소수의 재벌주주만 이익을 독식하도록 개정하여 계약자에게는 한 푼도 배당 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형사고발하였고, 이어 행정°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계약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함.

□ 원고단 참여대상 계약자는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삼성,교보,대한,흥국,미래에셋,(구 국민,한덕,중앙,대전), 금호(구 동아),동양,신한생명 계약자로서 모든 유배당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로서 회사설립이후 현재까지 실효,해약,만기 계약 모두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보소연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게 되면 원고단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됨.

대상 계약자는 생명보험 뿐만 아니라 교육보험,암보험,건강보험은 물론 저축성 상품도 해당되며 상품명칭 앞에 무배당이라는 명칭이 없는 상품은 모두 해당되며, `92년 7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전부 유배당 상품으로 전건 대상 상품에 해당된다고 밝혔음.

공대위는 소송에 참여할 경우 1인당 상장이익 배분액을 예상하여 발표하였는데, 예를들어 삼성생명이 내부유보액 878억원을 주식으로 배정하고 금감위가 추정한 미지급 배당금 1조7천억원을 현금으로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1980년 원 4만5천원과 5만5천원의 유배당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지급배당금을 1990년 재평가차익특별이익배당 수령금액을 근거로 산출하면, 액면가 5,000원인 주식 18주를 받게 되고, 미지급배당금은 약 50만원 정도를 받게 되어, 주식을 현재시가로 1주당 76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1,4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음.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생명보험사 상장문제는 2,000만명이상 유배당 생명보험계약자 대부분이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인해 소수의 재벌주주가 이익을 독식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상장시 이익배분의 당위성등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열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생명보험 계약자들의 권리찾기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전진대회를 2007년 5월17일 오후2시 종로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개최하며,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FP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착순 참석 가능하다고 밝혔음.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