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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자동차공제, 무자격자가 사고보상금산정
작성자 관** 등록일 2007.05.22 (00:00:00) 조회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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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95호(자동차공제보상 엉터리).doc (58.50 KBytes) download:707 다운로드

자동차공제, 무자격자가 사고보상금산정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해 동일한 법,약관을 적용하는 데도,
자동차공제사업자는 손해사정 전문자격 없이 보상, 피해자 보상 허술, 이중 피해 우려…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회장 유비룡)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손보사에 비해 자동차공제조합의 사고보상금 지급업무 처리에 있어서 전문성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이러한 원인의 하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사정 업무를 하면서도 손해사정사 보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무자격자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현재 손보사 보유 손해사정인은 2,421명(회사당 평균 220명,`06년 12월말기준,자회사제외,한국손해사정사회 자료)이나, 자동차공제조합의 손해사정사 보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이 때문에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바 , 자동차 공제도 손해사정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금감위의 통일된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임.

□ 택시,버스,화물차등 5개 자동차공제의 경우 손해사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손해사정사 자격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며 손해사정에 대한 교육이 미흡해 개정약관의 내용이나 보상규정에 대한 전파교육이 미비하고, 민원서비스가 부족하여 소비자 피해가 많아, “택시,버스 공제차에 부딪히면 손해”라는 소비자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 공제보상 처리 사례 ]

O 자동차보험사와는 다르게 약관을 해석하는 사례
O 2006.4월 약관이 변경되었음에도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해 주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는 사례
O 의학적 지식 부족으로 부상급수 잘못 적용하는 사례
O 피해자가 치료받는 동안 보상처리 안내가 전혀 없는 사례등


□ 손보사는 손해사정행위에 대해 보험업법에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자동차공제가 유사보험이라는 이유로 손해사정행위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규정 없이 나 몰라라 한다면 공제보상직원들은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규정을 제대로 모른채 보상액을 산출하거나,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입게 됨.

[ 민원사례 ]

지난 4월 택시에 치어 사망한 남모씨(88세)에 대해 자동차공제약관의 지급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택시공제조합에서는 가해운전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을 전액 공제하겠다고 주장함. 피해자 유족은 가해운전자로부터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지만 택시회사의 사장이 아닌 운전자가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함. 손해보험사의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됨으로 공제 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자동차보험과 함께 자동차공제가입도 처벌의 특례 대상으로 두고 있고 동일한 약관을 적용함에도 보상규정에 대한 손해사정(보상)행위에 대한 감독규정이나 관리가 통일되지 않아 피해자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자동차공제는 그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일반 국민이 모두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강화와 통일이 필요함.

□ 실제로 5개 자동차공제조합 가입차량은 43만6천대로 전체차량등록대수 1,600만대의 2.7%에 불과하나, 일반 보험사 민원보다 훨씬 많으며 감소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민원현황이나 분쟁조정사례에 대한 정보나 통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치 않음. 분쟁조정담당자도 각 공제조합당 1인에 불과한 실정임.

□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손보사에 대한 손해사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공제의 경우 별도의 손해사정사 규정이 없음.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비율을 보험업감독시행세칙으로 규정하여 전 손보사의 손해사정사 보유비율은 30% 이상임. 그러나 자동차공제의 경우 이러한 법규정이 별도로 없어 자동차보험사와의 보상서비스 경쟁력에서 크게 뒤쳐지고 있으며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사각지대가 될 것으로 우려됨. 전문성이 요구되는 손해사정업무를 집행하면서도 국가기술자격증을 요구하는 손보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것임.

□ 보험소비자연맹은 감독당국이 자동차 공제가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보다 나은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아 공정한 손해사정이 되어 소비자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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