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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행약관상 차량10부제 강제시행시 차보험료 환급은 가능하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03.05.23 (00:00:00) 조회수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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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10부제시 자동차보험료
환급은


현행 보험계약법과 약관상 가능하다

 

 



- 손보업계 불가의견은 소비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발상임
-

 


      <별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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