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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25]엉터리 보장자산 설계 주의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07.05.28 (00:00:00) 조회수 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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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비자주의보25호(엉터리 보장자산).doc (50.50 KBytes) download:1199 다운로드

엉터리 보장자산 설계 주의해야…

보장자산 캠페인은 판매전략에 불과, 엉터리 설계 현혹되지 말아야…
종신보험 사업비 최고 많이 부과, 평균수명 길어져 가입자 가장 불리해…

[ 보장자산 설계 4대 금지사항]

1. 맹목적적 설계 하지 마라!
2. 지나친 고액설계 하지 마라!
3. 저축을 겸비한 설계 하지 마라!
4. 기계약 해약,전환 설계 하지 마라!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최근 삼성생명등 생명보험사에서 인기연예인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광고와 캠페인 하는 “보장자산” 설계는 종신보험 판매를 위한 고도의 상품 판매전략으로 광고나 캠페인에 현혹되어 일부 보험설계사가 맹목적적,지나친 고액, 저축 겸비, 기존보험 해약 설계하는 “보장자산 설계 4대금지 사항”을 소비자주의보로 발표하였음.

□ 예를들어 삼성생명이 벌이는“보장자산 바로알기” 캠페인에서 삼성생명이 정의하는 보장자산이란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자산” 이라는 것임. 결국, 가장의 사망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으로 유가족에게 얼마의 사망보험금을 남겨줄 수 있도록 보험가입금액을 정하는 것이 보장자산설계임. 이는 기간과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하여 직접적인 가입권유가 아닌 현학적으로 에둘러서 가입 니드를 자극하여 기존계약의 전환(갈아타기)이나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캠페인 마케팅으로서 바람을 일으켜 보험판매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임.

□ 30대 가장이 만약 10억을 사망보험금으로 받으려면 최소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은 납입해야 할 것으로 일반 소비자인 서민 가정이라면 월 총수입에 해당되는 큰 금액임. 그러기에 일반 소비자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보험계약 내용임. 만약, 30대 가장이 사망보험금 10억을 가입하고 20년 후에 사망한다고 했을 때, 물가상승률 4%로 계산하면 현재가치로 약4억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현재의 10억원 가치는 20년 후에는 그리 큰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큰 도움을 가족에게 주려면 이보다 더 훨씬 많은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는 결론임.

[ 사 례 ]
자영업을 하는 오씨(52세,남)는 TV에서 삼성생명의 보장자산 광고를 보고, 보장자산 설계를 받아보기로 하고 삼성생명 컨설턴트에게 설계를 부탁하여 보장자산 설계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랬음. 이 보장자산 설계서에 따르면 “삼성생명 무배당유니버셜종신골드보험”으로 사망시 보험금액 10억원 보장의 전통형 보장자산을 설계하여 월납입보험료 349만원(고액할인으로 331만5천5백원)씩 70세까지 7억5384만원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월수입이 200만원 정도인 오씨는 자신의 수입의 1.5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며 본인의 사망시 가족의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컨설팅이냐며, 자신이 못난 것이 아니라면 삼성생명이 이상한 것 아니냐며 허탈해 했음.

삼성생명 무배당유니버셜종신골드보험의 사업비 지수는 111.5%(신계약비 106.3%,유지비 115.5%,수금비 103.3%)를 사용해 업계평균보다 11.5% 많이 부과 되어 있음. 오씨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업비 절대액을 계산해 보면 오씨는 신계약비로 7,178만원, 유지비로 1억979만원 수금비로 1,885만원을 공제하여 총 2억 42만원의 사업비를 삼성생명에 내게 되어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납입보험료대비21%)를 공제 당하게 되는 것임.

□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보장자산 설계의 문제점은 유명연예인을 내세워 정작 당사자인 가장이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고 무능력하고 책임감 없는 가장이 되기에 반드시 준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시켜, 일부 보험설계사가 맹목적적,지나친 고액, 저축 겸비, 기계약 해약 설계를 권유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는 이 시대의 남편과 아빠의 어깨를 더욱 움츠리게 하고 자괴감 마저 들게 하고 있음.

[ 보장자산 설계 4대 금지 사항 ]

1. 맹목적인 보장자산 설계는 하지 하라!유행처럼 왠지 나도 보장자산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으로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종신보험을 가입할 것이 아님. 개인의 형편과 사정에따라 아예 불필요하거나,상해보험,연금보험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무조건적 설계나 맹신은 금물.보장자산설계는 생명보험사의 판매수단으로 결국 상품판매전략에 의해 보장니드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내세우는 켐페인에 불과함.

2. 저축을 겸비한 보장자산 설계는 하지 마라!보장자산은 결국 사망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임. 중도에 필요할 경우 해약하게 되면 저축기능도 있고,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장과 저축을 겸한다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장과 저축을 목적에 따라따로 분리해서 가입하는 것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절대 빠지면 안됨. 특히, 유니버셜기능이 있는 보험의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3. 지나친 고액설계는 하지 마라!소비자의 경제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보장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계해 가입을 요구하는 무리한 설계는 주의할 것. 보험설계사의 수당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높으면 높을수록 수당이 많아지므로 고액설계를 권유하는 경향이 있음.

4. 해약이나 전환(갈아타기) 하지 마라!사망보험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이나, 보장이 미약하니 다른 보험으로 전환하라는 권유를 받게 됨. 이때 해약하거나 전환하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은 추가가입으로 보완하는 것이 유리함. 다시 가입할 경우 모든 보장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보험사 면책기간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장을 못받거나 가입후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될 우려가 있음.이렇게 권유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험료납입여력을 확보하여 신계약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임.

□ 기존의 가입한 보험을 리모델링(해약 후 신규가입 하는 것)하거나 새로운 가입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높이게 되면 결국 보험료도 따라서 올라갈 수 밖에 없음. 종신보험은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많은 수당을 지급하여 판매독려가 용이하고 보험사 이익확대에 용이함. 또한,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어 오래 살면 살수록 보험금지급이 안되어 보험회사에 유리하고, 그만큼 계약자에게는 불리한 상품임.

□ 가장이 20년후에 사망한다면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할 수 있는 연령이 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의 실질적인 의미는 적고, 자녀독립 후 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 미리 무거운 짐을 지는 가장은 너무 힘겨울 것임. 또한,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은 뻔한 일임.

평균수명이 늘고 생존시 활동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 수입의 상당부분을 보험료로 할애한다면, 이는 가정의 적절한 수입배분은 절대로 아니며, 합리적인 보장자산 설계도 아님.

늘어난 평균수명으로 사망보다는 생존시 활동기간중 재해나 각종 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큼. 따라서,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보장자산, 노후준비, 생존시 보장을 위한 준비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현재도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변액보험을 타산지석 삼아 보험회사의 광고전략에 현혹되어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대로 따라서 가입할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적절한 보험 상품과 보장내용을 설계하여 일시적인 유행을 좇아 보험을 가입하여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함.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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