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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26호] 생명보험 증권 보장금액 그대로 믿지 마세요…,
작성자 관** 등록일 2007.07.16 (00:00:00) 조회수 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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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증권 보장금액 그대로 믿지 마세요…,

- 교보생명등 보험증권 보장내용 잦은 오류, 당연한 듯 무책임한 대응
(3,589만원-> 3억5890만원, 0 원-> 5,000만원, 가입금액-> 연금연액)

- 금융기관으로서의 보험사 신뢰성에 먹칠, 소비자만 골탕 사례 증가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종종 약관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서의 생명보험사의 신뢰도에 먹칠하고,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 하였음.

□ 보험사는 보험계약체결시 작성 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금액은 단순한 오기이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에 기재된 금액만을 지급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알고 가입하는 계약자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증권 마저도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이를 믿지 못한다면 보험소비자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김.



<사례 1>

수원에 사는 경(59세)씨는 어머니 용(80세)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교보생명의 우대저축보험에 1997년 7월 가입했음. 최근 어머니가 뇌출혈로 1급 장해에 빠져 보험증권을 찾아 보장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장해급여금으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 또는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제1급 장해시에는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담당자는 증권의 보장내용 인쇄가 잘못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고 어찌 그리 손쉽게 금융회사가 대답할 수 있는지 의아해 했음.

<사례 2>

2004년 A모씨는 직장에서 교보생명의 넘버원직장인보험에 가입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음. 유가족은 보험증권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사망 119,635천원의 3배인 3억5,890만원이 지급된다고 기재된 것을 보고 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교보생명은 “백”원 단위를 “천”원으로 실수로 증권의 보장금액을 잘못 표시한 것으로 3억5,890만원이 아닌 3,589만원만 지급하였음.

<사례 3>

1980년5월 가입한 허(63세)씨는 매년 2,000여만원씩 생활자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대한생명의 백수보험에 가입하고, 연금연액 2,000만원이라고 표시된 보험증권을 받아 99년부터 매년 2,000만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20여년간 기다려 왔으나, 대한생명은 가입금액 2,000만원을 연금연액으로 잘못표기한 것이라며, 200만원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음.


□ 대법원은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 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전후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보험증권은 계약의 내용을 보험자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이 실제의 계약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증권의 증거능력은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게 됨. 즉,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은 바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보험증권의 기재사항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청약서나 보험계약체결시의 기타 증거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보험약관, 구두설명 등으로 계약당시에 명시적 · 묵시적으로 보험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로라는 사항을 설명하고 양 당사자간에 그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소비자연맹( www.kicf.org )은 보험사가 보험증권이 단순히 증거증권이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보장내용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며 당연한 듯 소비자에게 손쉽게 응대하는 것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기를 포기하겠다는 행위로, 보험사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사가 잘못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밝혔음.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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