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05호
삼성생명, 어린이보험 얄팍한 상술로 눈속여 판매
-선천성 질환 장해1급 보장해 준다며 판매 후, 약관상 보장내용 슬쩍 빼고 전혀 다른 상품임에도 동일한 상품명으로 계약자 눈속여 판매-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 회장 유비룡)은 삼성생명이 어린이닥터보험을 판매하면서, 처음에는 뇌성마비, 발달장애등 등 모든 장해1급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판매하다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널리 알려지자 약관상 보장내용을 슬쩍 빼고 똑같은 상품명칭에 Ⅱ,Ⅲ라고 덧붙여 전혀 다른 상품을 동일상품처럼 얄팍한 상술로 계약자에게 눈속여 3조4천억원대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해 오다가 적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삼성생명의 무배당뉴어린이닥터보험(2000.4.17일판매)과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Ⅱ보험(2001.3.27일판매)은 “제1급장해 및 재해장해로 인하여 2~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활치료자금으로 매년 1,000만원씩 20년간 지급토록 되어있어 인기리에 판매되자,무배당 뉴어린이닥터Ⅲ보험(2001.10.4 판매)으로 약관내용만 변경하여 “ 재해로 인하여 제1급~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로 고쳐, 뇌성마비,발달장애등 일반(질병)장해 1급은 보장대상에서 제외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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