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민원 제기할 곳이 없다…
- 민영보험은 당연히 지급하는 보험금도 우체국보험은 안 줘, 민원 빈발해도 도와줄 곳 없어, 소비자권리 포기하는 경우 많아… -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 회장 유비룡)은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민원으로 금융기관감독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발생해도 외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 민원을 발생시킨 정통부 우정사업본부에만 제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며, 우체국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3기관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음.
□ 우체국보험 정부의 보호아래 민영보험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는 국민을 위한 보험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전문 보험설계사에 의한 판매보다는 대부분 전문지식이 부족한 창구직원이 부수업무로 창구에서 판매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우체국보험 민원은 금융감독원도 소비자원에서도 접수하지 않아, 결국 우정사업본부 자체에서 스스로 판단 및 처리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지급심사 담당자가 한번 결정하면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음. 우체국보험의 보험금지급 결정은 지급심사 담당자가 전권을 가지고 결정하게 됨
□ 우정사업본부내에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심의조정 실익이 없다든가, 분쟁조정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에 상정될 수 없어 칼자루는 여전히 심사담당자가 쥐고 있는 상황임.
또한, 민영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지급하는 보험금도 우체국보험에서는 지급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소송이외에는 달리 하소연할 방법이 없어 민원의 상당수가 권리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임.
< 사례 1 >
충남의 한아무개씨(여)는 음식을 먹다 음식물에 섞여있는 뼈에 의해 치아가 파절되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음식물에 섞인 것은 이물질이 아니므로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민영보험사의 경우 지급함)
< 사례 2 >
경기도의 전아무개씨(여)는 경추부추간반탈출증(목디스크)로 수술을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사고기여도 60%의 소견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우체국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것이고,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견을 인정할 수 없다며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유리한 조정사례만을 들먹이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함.( 다른 민영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수령함)
< 사례3 >
전남에 사는 정아무개씨(여)는 사고로 왼쪽무릎을 다쳐 입원 중에 우체국 보험관리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를 받음. 입원중이라 가입할 수 없지 않냐고 문의했으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보다 가입이 쉽다면서 입원중인 상태를 고지하지 않고 가입시킴. 가입후 사고로 다른쪽 다리를 다쳐 보험금 청구했으나, 고지의무위반이라며 계약해지와 함께 보험금도 불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음. 정씨는 가입 당시 고지상황을 심사담당자에게 설명했으나, 우체국은 책임이 없으니 보험관리사를 개별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든지 법대로 하라면서 나몰라라로 답변함. (민영보험사의 경우 보험설계사의 과실이 중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례4 >
부천에 사는 정아무개씨(남)는 아기를 욕실에서 안고 나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추간반탈출증이 발생하여 우체국에 청구했으나, 경미하고 추간반탈출증은 질병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추간반탈출증의 경우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되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 상태가 악화되어 표면화될 경우 그 사고기여도를 인정하여 처리해 주고 있는 질환임. ( 민영보험은 보장을 받았음)
□ 우체국보험의 수입보험료는 대형 민영보험사인 대한생명의 71%, 교보생명의 76% 수준의 규모이나, 민원처리부문에 있어 금융감독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영보험사와는 달리, 우체국보험은 전문성이 거의 없는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자체 감독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독이 될 수 없음.
□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보험모집관리사 증원, 신판매채널도입, 판매 상품종류도 늘리는 등 손해보험영역까지 확대하여 우체국보험의 사업을 확대하여,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예정임. 한미 FTA협상 체결로 우체국보험의 상품개발 및 가입금액한도등 일부 내용이 금감위를 규제를 받지만, 계약자권익과 직결된 실질적인 감독권은 그대로 정보통신부에 남아 있게 됨.
□ 보험소비자연맹은 정보통신부는 우체국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적자를 메우거나 이익추구를 위한 사업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체국보험 민원인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빈발하는 우체국보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금감위로 감독권이 일원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