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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생보사 기업공개에 대한 연구 전문첨부
작성자 관** 등록일 2003.08.19 (00:00:00) 조회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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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생보공개연구전문.hwp (68.54 KBytes) download:0 다운로드


보 도 자 료


생보 상장차익,

계약자몫은 반드시 계약자에게 !


- 생보사 이익의 대부분은 타산업에는 없는 보수적인 예정율을 적용하여 계약자로부터 초과분의 보험료를 받아 형성한 이익이므로 이를 시가평가하는 상장시점에서는 정산하여 되돌려 주어야 마땅하며,

- 이익배분방법은 현행법상 가능한 현금배당을 실시하되 주식공모시 우선참여,공모주할인등의 혜택을 주어 상장차익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것임

- 금융당국은 생보 상장시 계약자가 최대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상장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보소연은 계약자 권리 찾기의 전면에 나설것임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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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산하 KICF연구소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생명보험사의 상장에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업계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장차익 배분”에 대해 보험전문가의 시각에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함.

별첨자료 : 생보사 기업공개에 대한 연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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