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품개발실수 계약자에게 전가 횡포
여성수치심 자극, 심각한 여성인권침해 우려…
-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 지급 상품, 요실금수술 국민건강보험 적용되자수술 크게 증가, 반강제적 해약, 계약전환, 보험금지급거부, 보험금 흥정 치료의사 진단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계약자, 설계사, 의사에게 책임 전가시켜 대량 민원을 유발함.
- 삼성생명 “도덕성과 윤리성” 에 심각한 문제 있어….,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 회장 유비룡)은 삼성생명이 환경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여 잘못 만든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소비자, 보험설계사, 병원 및 의사 등 사회로 전가시키며, 계약자와 사회적인 문제로 돌려 보험사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삼성생명은 상품을 잘못 개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그동안 무고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음.
□ 1998년 2월2일부터 판매한 삼성생명의‘여성시대건강보험’은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을 지급하는 보장급부를 설계하여 인기리에 200만명 이상에게 판매하여, 2000년 10월 판매를 중지하였지만, 수조원(10조정도로 추정)의 보험료 수익을 올리며 해약하지 않은 보유계약자만도 150만명이 넘고 있음.
□ 요실금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은 대한생명의 굿모닝건강보험이 420만원,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동의(레이디)건강보험이 수술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금호생명 닥터퀸보험이 25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 등을 판매하여, 현재 요실금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생보사 계약자는 약 2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평균수술비지급액을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최대 7조5천억원의 수술비가 지급될 수 있음.
< 참고 : 요실금 >
요실금수술이란 소변을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소변이 흘러나오는 현상으로 임신과 출산 때문에 발생하며, 수치심과 자존심 상실,우울증등으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우리나라 여성 420만명이 요실금환자로 추정하며, 19세이상 여성 4명중 1명(24.3%) 40~50대여성의 40%가 겪고 있으나,치료를 받는 이는 15%에 불과함. 여성의 회음성형술(일명 이쁜이수술)과 요실금수술을 함께하는 경우가 있음. 최근 요실금수술이 크게 증가 하여 건보비용과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경찰,보건복지부가 나서 병원,의사를 조사하는 등 요실금 수술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삼성생명이 요실금수술급부를 개발할 당시만해도 여성의 요실금 수술은 200 ~300만원의 비용이 들고 수술시간도 2시간이상 걸리는 대수술로 흔치 않은 수술이었으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소마취후 간단한 시술법으로 20분이면 마칠 수 있게 되고 20~30만원으로 비용이 줄어들자, 손쉽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환자수가 급증하게 됨.
2006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자 수술환자가 급신장 하게 되었음. 삼성생명은 요실금수술 보험금지급액은 2005년 800억원에서 지난해 1700억원까지 치솟았음.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요실금수술 지출액은 2002년 35억, 2003년 48억, 2004년 72억, 2005년 132억, 2006년 478억으로 급신장 하였음.
특히, 삼성생명은 상품개발자 임원 2명에게 책임을 물어 퇴직시키고, 본격적, 계획적으로 상품개발 잘못을 소비자, 설계사, 병원과 의사들에게 전가시키기 시작하였음. 또한 보험계약자에게는 ‘이쁜이’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냐며 수치심을 자극하여 보험금 신청을 막고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거나 보험금을 가지고 흥정하여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됨.
< 사 례 1 >1999년에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에 가입한 서울에 사는 유모(47세)씨는 두자녀 출산후 요실금증세가 있었으나,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6년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줄어들자 ‘요실금’수술을 받고, 삼성생명에 수술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유씨가 받은 수술은 요실금 수술이 아니라 ‘이쁜이’ 수술로 몰아 부치며, 개인적인 수치심을 자극하고 과거 산부인과진료기록 전부를 제출 요구하라며 수술비지급을 거부하였음. < 사 례 2 >1999년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기도에 사는 H씨는(50세)씨는 2002년 요실금증세가 있어 수술후 ‘요실금’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술비를 청구했으나, 해당사항이 없다며 보험금지급이 거절됨. H씨는 설명과 달리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화가나 바로 계약을 해약하였으나, 5년이 지난 최근 삼성 요실금 상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민원을 제기하여 요실금수술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보험금의 일부를 받았음.
(별첨 1: 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 책임전가행위 사례 참조)
□ 상기 사례와 같이 삼성생명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이쁜이수술’을 하고 ‘요실금수술’을 했다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며, 선량한 ‘요실금환자’를 도덕적위험(Moral hazard)을 벌이는 보험사기 용의자인 것 처럼 사회적인 여론을 조장하였고, ‘요실금 수술은 비뇨기과에서 해야한다’ 혹은 ‘대학병원에 가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등의 유언비어까지 퍼뜨려 일반 산부인과에서의 선량한 환자의 수술을 방해하였음.
□ 또한, 삼성생명은 자사 보험설계사에게 요실금 급부가 있는 여성시대건강보험등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해약시킬 것을 강요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전환시킬 경우 수당을 더 지급하였고, 여성의 요실금수술 실제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설계사에게 교육용 자료로 보여주며 여성으로서의 수치심과 요실금 수술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요실금 수술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설계사 평가시 불리하게 감점을 줘 간접적으로 보험금 신청을 막았음.
(별첨 2 : 어느 삼성생명 설계사의 고백 참조)
또한,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여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를 거부하거나, 보험금지급에 필요하다며 계약자 인감증명서를 받아 환자의 과거 산부인과 진료기록 열람은 물론 보험금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세한 개인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과거진료기록등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해 ‘산부인과의사회’ 측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음.
삼성생명은 요실금 검사지 복사요구는 물론 세부내역서, 요실금 검사기 구입처와 검사횟수 까지도 요구하는 등 자료요구의 정도가 지나치자, 산부인과의사회는 삼성생명 대응팀까지 만들어 ‘요실금 환자 의무기록 교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삼성그룹과 감사실에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음.
삼성생명은 대외적으로 요실금수술을 줄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경찰청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짐.
최근 보건복지부도 ‘요실금수술요양급여기준’을 변경해 요실금수술결정에 필수불가결한 검사가 아닌 ‘요류역학검사’를 보험급여기준인 필수검사(요류역학검사장비는 고가장비로 대형병원만 보유하고 있음)로 지정하여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은 수술을 포기하거나 수술비용을 전액부담하도록 조치해 산부인과의사협회에서 법적대응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요실금수술을 억제하기 위해 `07.2.1일부터는 요류역학검사상 요누출압이 120cmH2O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기준미달시 모든 수술비용을 본인부담으로 고쳤음.
□ 보험소비자연맹은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사기나 역선택은 당연히 방지해야 하지만, 그동안 생명보험사가 상품을 잘못 만들었거나, 잘못 판매한 책임을 선량한 계약자에게 오히려‘보험사기’,‘보험소비자의 역선택(모랄해져드)’이라는 멍에를 씌워 보험소비자에게 전가해왔다며 이제부터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음.
삼성생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시대건강보험을 개발하여 수조원의 보험료 수익을 올렸으면서도, 단지, 보험금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설계사에게 여성의 요실금 수술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보여주며 요실금 수술에 대해 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과거 산부인과치료기록을 전부 열람하는 행위는 심각한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전국민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함.
만일,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비도덕적,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속한다면 보소연은 피해자를 모아 공동으로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생명보험사는 소비자로부터 영원히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유첨 : 1. 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책임전가행위 사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