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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115호]삼성생명, 여성인권침해 행위 여전히 자행
작성자 관** 등록일 2007.12.10 (00:00:00) 조회수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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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115(삼성요실금조사너무해).doc (57.00 KBytes) download:1706 다운로드

- 요실금 수술비 여성성적수치심 자극, 계속 보험금지급거부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회장 유비룡)은 삼성생명이 여성시대건강보험의 요실금수술비 지급상의 문제점을 국민과 여론이 지적하고 있는 와중에도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고, 여성 소비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진료기록을 여전히 요구하는 등 개전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되어, 삼성생명의 계속되는 인권침해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음.

< 사례 >
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의 계약자인 성모씨는 최근 요실금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함. 삼성생명 SIS의 젊은 남자조사직원이 방문하여 심사에 필요하다며,“수술부위에 상처는 있느냐? 테이핑 때문에 성관계시 불편하지는 않느냐? 목욕할 때 은밀한 부위에 상처가 있는지 안 봤느냐?”는 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말을 하며,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은 물론 치욕적인 모욕감을 주어, 요실금 수술비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여러 피해자를 모아 공동 대응하겠다고 분노하며 보소연에 민원을 제기함.

□ 보험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이 상품개발 잘못의 책임을 계속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여성 소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속한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였음.

* 관련보도자료 112호 “삼성생명, 상품개발실수 계약자에게 전가 횡포 여성수치심 자극, 심각한 여성인권침해 우려” 11월12일자 참고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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