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도 재해보험금 신청하세요!
- 의료기관의 치료중 과실 또는 부작용으로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이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으면 생명보험의 “재해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적극적으로 밝혀 재해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것임.-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의료기관의 수술,처치 또는
투약중 과실에 의해 사망 또는 장해를 당하였을 때에도,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재해사고로 인정되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생명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
에서 의료기관의 치료중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빠뜨리지 말고 의료사고의 원
인을 밝혀 재해보험금을 챙겨야 할 것이라고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함.
□ 생명보험 약관상 재해분류표중 분류항목 “29.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분류번호 Y60 - Y69)”로 재해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금지급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대부분 일반인들은 의료사고가 재해사고임을 모르고 있으며, 병원에서 수술 치료 또 투약중 사망 또는 장해를 당하였을 경우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불운 또는 내탓으로 돌리거나,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부족하고 진료기관과 다툼을 피해 대부분이 포기함.
그러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손해보험 상품은 보상안 됨)에는 의료사고임이 증명되어야 재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음.
[ 사 례 1 ]
박씨의 남편 이씨(51세)는 회사에서 총무과에 근무하며 노조파업으로 일주일에 2번이상 지방출장등으로 과로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있던 중, 휴일에 집안 청소를 돕다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되었음. 병원의사는 “ 혈관파열부분이 시신경옆에서 발생하여 수술시 잘못하면 시신경을 건드려 실명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수술 하였으나, 불행히도 수술중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음. 박씨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보험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가 아니라고 거부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음.
박씨는 보험소비자연맹을 방문하여 상담중 S생명 직장인보험(99.9월)에 가입해 놓은 것이 확인 되어, 뇌졸중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의료사고로 인정되면 재해 장해 3급(한쪽눈 실명)으로 매년 525만원씩 20년간 총 1억 500만원의 재해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음이 밝혀짐.
□ 지난 13일 법원에서도 질병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 법원은 "의학적 연관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보통사람이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약물 부작용은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약물 부작용처럼 상당기간 누적돼 발생하는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에게 통증이나 신체 변화 등 자각증상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음.
[ 사 례2 ]
이모(31세,여)씨는 98년 12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을복용하다 양쪽 고관절에 이상이 나타나 2000년 1월 인공 고관절 이식수술 후 양쪽고관절 기능을 상실했으며 99년 8월∼11월 사이 가입한 D사의 세가지 보험의 보험금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어, 법원은(서울고법 민사15부)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을 복용하다 부작용으로 고관절 기능을 잃은 이모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는 보험금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하였음.
□ 보험소비자연맹은 환자가 병원에서 처치,투약 또는 수술중 입은 잘못으로
사망 또는 장해의 상태에 빠진 경우(의료사고)에도 생명보험에서 보상하는 재
해사고에 해당되므로, 이런 경우에 소비자는 반드시 의료사고임을 증명해야만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병원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임을 적극적으로 밝혀야만 “생명보험의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