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던 장제비(25만원)가 올해부터 없어짐에 따라, 2007.12.31일 이전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후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바로 지급을 청구하라고 밝혔음.
□ 1999년부터 시행되었던 장제비지급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간혹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청구권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기간 이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음. 장제비는 자살의 경우에도 지급되나 산업재해 또는 교통 사고에 의한 피해자로서 합의를 하였을 경우는 지급되지 않음. 보건복지부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이유로 금년부터 폐지하게 됨.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비록 장제비지급제도는 폐지되었지만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국민들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소비자 정보를 발표함.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6.4% 인상시키면서 병원 식대 본인부담금도 50%로 올리고, 아동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부활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면서 장제비 제도까지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음.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