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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생명이 업계2등임을 자처하는 TV광고는 보험소비자를 현혹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방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 이
광고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법률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하는
부당한 광고내용으로
보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생명 측에
방영 중단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였음.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4일 대한생명의 TV광고 방영 내용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생명에 TV광고 중지 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음.
□ 최근
공중파 등에
방영되고 있는 광고에서
대한생명은 자사를 업계
2위로 내세워
소비자한테, 마치 대한생명이
생명보험업계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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