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의보] 부담보특약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그 질병은 부담보로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습니다" 병에 걸려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줄 알고 청구했다가 본인도 모르는 면책특약이 부가되어 있어 보험금을 못받는다면 계약자에게는 날벼락과 다름없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안내에 따라 서명한 가입서류가 보장을 제한하는 특별조건인수부(特別條件引受付) 특약신청서인 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가입시 서명할 때는 서류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가입하여 보장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특별조건인수부특약(일명 不擔保계약)은 계약자가 청약서에 기재하여 알린 내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인수가 어려울 경우, 특정부위.특정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보험 전기간에 걸쳐 보장을 제한하여 조건부로 계약을 인수하는 것으로 특별조건부특약신청서에 계약자의 서명 동의를 받아 인수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신체상태에 관해 고지를 받고, 청약서의 신체상태 기재내용에 따라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인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예를들어 암,뇌졸중 등 보험사고 대상 질병 발생확률이 높은 위염,당뇨,고혈압등의 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암,뇌졸중 등 특정질병에 대해 보장을 제한하는 특별조건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상당수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가 특약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특약신청서에 서명만을 받아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조건부계약이 체결되어 보험사고후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계약시 관련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계약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험설계사에게 의존한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자의 건강에 관한 내용을 먼저 듣고 조건부 인수해야 할 경우 조건부신청서를 청약서와 함께 가져와 상품설명 한 후, 조건부신청서에 대한 설명 없이 자신이 짚어주는 곳이나 체크 표시된 가입서류에 서명만 할 것을 안내한다. 이때 계약자는 별 생각 없이 서명을 하고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결국 계약자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형국이 되어 낭패를 보게 된다.
조모씨는 2006년1월 건강검진결과 좌측유방과 갑상선에 이상소견이 있어 설계사에게 진단서를 주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였다. 며칠 후 설계사는 별다른 설명없이 가입을 진행하며 필요서류에 서명만 할 것을 안내하였고, 설계사의 안내만 믿고 조씨는 삼성생명의 리빙케어보험과 종신보험 2건을 2006.5월에 가입하였다. 가입후 2006년 11월 조씨는 우측유방의 암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는 유방전체에 대한 부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사가 제시한 부담보가입신청서에는 조씨의 서명이 되어 있고 내용에는 입원, 수술비등 총 7가지를 유방은 2년, 갑상선은 만기까지 보장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음. 조씨는 가입당시 전혀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이렇게 많은 보장이 안된다고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본인이 직접 서명했으니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에 사는 송씨는 2002년 6월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 2006년 11월 간암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간에 대한 부담보가 5년 설정되어 있어 보장불가라는 청천벽력같은 답변을 받았다. 송씨는 부담보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서류를 본 적이 없다하자 보험사가 보여준 부담보 가입신청서에는 간에 대한 5년 부담보 내용과 본인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가입당시 간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 가입에 문제가 있자 절친한 친구였던 보험설계사가 자세한 설명없이 청약서, 부담보 가입신청서등 체크한 곳에 서명만 하게 한 것이다. 15년동안 9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송씨는 믿는 친구였고 늘 그렇게 가입했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평소대로 체크한 곳에 서명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 항의했지만 정식서류에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선물을 건네며 무마하려 하였다.
다른 피해자인 은모씨는 2002년 3월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첫아이를 제왕절개수술했음을 고지하고 가입하였다. 이후 2007년 3월 둘째 아이도 제왕절개로 출산한 은씨는 제왕절개수술에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부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며 지급 거절하였다. 은씨는 부담보신청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며 보험회사에 서류 확인을 한 결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서명한 것을 알게 됨. 이에 대해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보험사는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고 보장을 해 주었다.
이처럼 신체에 이상 소견이나 과거 병력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부담보계약으로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 없이 평상시처럼 서명만 하게 됨으로 이를 모르는 계약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부담보를 제대로 안내를 할 경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두루뭉술하게 안내하여 민원을 발생시킨다. 보장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부계약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계약자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부담보 범위가 보험사 일방적인 판단으로 넓게 설정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자궁근종은 의학적으로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 없음에도 자궁관련 모든 질환 전체를 만기까지 부담보를 설정하는 등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설정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무조건 서명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서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며 간혹 먼저 서명부터 할 것을 권유받아 빈 양식에 서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계약내용을 몰랐다고 나중에 항변해도 서명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계약도 엄연한 계약임을 인식한다면 자신이 최소한 무슨 내용에 서명을 하는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부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험증권에 표기하고 전화확인 등을 통해 본인에게 다시 한번 부담보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등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보험설계사의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http://www.kicf.org)은 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보다 꼼꼼히 계약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험사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계약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