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자료에 대한 반론
1. 사업비 가입자에 대한 전가
□ 감독당국의 철저한 사후 감독으로 방만한 사업비 책정 및 집행 불가능.
⇒ 상품 자유화라는 명분으로 사업비 보험사 자율부가 및 집행함.
□ 초과사업비 보험사 책임지거나, 저렴한 보험료제시를 위해 사활을 다함.
⇒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으로 계약자에게 전가함.
(절대 주주가 부담하지 않음)
⇒ 1년형 상품에서 전체보험료의 30%이상이 사업비라는 것은 소비자
누구라도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사실임.
2. 외국 통계인용
□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 보험사는 전반적으로 30%이상 사용함(회사별 사업비 별첨)
⇒ 일본과 미국의 사업비 실적에 통계적 근거 없는 자체 추정치 6~8%의
손해사정비용을 포함시켜 공개하는 것은 통계적 유희임.
⇒ 우리나라도 손해사정을 위한 장해검사비,장해진단서발급비,의사자문료
등 상당수의 손해사정비용을 사업비가 아닌 손해액(보험금)으로 처리함.
3. 부가보험료 산출 방법
□ 보험료 구성비에 따라 가중 평균해야 함.
⇒ 그렇타면, 모든 손보사가 책임보험만 판매한다는 것인지...,대부분의 회사의 예정사업비율을 손보업계가 주장하는 책임보험Ⅱ의 위험보험료70%만을 더해도 보험료는 100을 초과하는 이상한 보험료가 발생함.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 회사별 예정사업비율>
회사별 예정사업비율(%) 누계 (단위:억)
A.H.A 33.8 25
흥국쌍용 33.2 756
그린화재 32.2 576
제일화재 30.0 947
LIG손보 29.8 3,346
현대해상 29.7 4,830
한화손보 29.6 672
메리츠화재 29.0 1,897
삼성화재 28.3 8,805
롯데손보 27.9 686
동부화재 27.6 3,630
계 331.1
평균 30.1
⇒ 손보업계의 예정사업비는 의도적으로 부풀려져 있음.
FY 2005년 까지는 수년간 25%대의 예정사업비가 뼈를 깍는 사업비 절
감노력 하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FY 2006 27.1%, FY 2007 28.4%로
크게 느는 것은 숫자를 부풀려 초과사업비를 낮추려는 의도로 밖에 설
명할 수 없음.
4. 자동차 사업비의 특수성
□ 손해배상소송등 가피해자간의 합의절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 상당수의 손해사정비용은 피해자의 보험금으로 처리(손해율)함.
⇒ 비슷한 업무의 산재보험의 경우는 4.41%의 사업비를 사용함.
⇒ 민원발생시 손보사가 소송으로 유도하는 건에서도 많은 사업비 발생.
⇒ 평생사업비를 떼는 생명보험의 종신보험도 사업비는 20%가 안됨.
결론적으로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30%대는 너무 많고, 손보업계의 “손해율 높아 차보험이 적자”라는 주장은 초과사업비를 쓰고, 이익을 내면서도 차보험료 인상으로 손쉽게 수익을 늘리려는 얄팍한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