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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131]카파라치 부활, 절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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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 | 등록일 | 2008.07.18 (00:00:00) | 조회수 | 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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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31]카파라치 부활, 절대 반대!!
손보사, 법원 민사조정신청으로 교통사고피해자 합의 압박! - 교통안전의식고치, 도로구조개선, 안전시설물설치 등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 - 사고다발지역에 안전시설을 고치면 되지, 사람을 세워서 막겠다는 구태의연한 구시대적발상임...-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정부의 ‘교통사고 절반줄이기’의 종합시행계획중 ‘시민단체주도 신고포상제(일명 카파라치) 부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민간에 불신감을 조장하고, 운전자에게 벌점, 차보험료할증으로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며, 사고위험지역의 교통시설을 고치면 되는 것을 카파라치를 배치해서 적발해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큰 제도이므로 이의 부활을 절대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음. □ 정부는 7.17일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단체 신고제도’는 민간주도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단체 신고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임. 카파라치제도(01.3~02.12)는 국민상호간 불신감을 조장하고 교통사고 감소효과 보다는 시민을 범법자로 양산시키고 시민의 부담을 이중으로 지우고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며, 신호체계 및 교통시설이 잘못된 것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불만이 고조되자 2003년 국회에서 예산 삭감하여 폐기한 낡은 제도임. 그동안 손보협회는 이 제도를 재도입하고자 “시민봉사대”라는 이름으로 2006년 1월 추진했었으나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음.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온 것을 공식화 하려는 것임.(별첨2보도내용 참고) 이 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이외에 자동차보험료할증의 이중적인 처벌과 부담도 문제이지만, 국민간의 불신감 조장하고 수많은 시민을 범법자로 양산하여 범칙금과 보험료부담 증가라는 이중부담을 안겨 주고, 그사이에서 손보사는 차보험료수입증대라는 이득을 챙기게 됨.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비용대비 보험료 할증으로 더 버는 돈은 비용을 빼고도 3배가 남음) 금감원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그동안은 무면허,음주,뺑소니는 자동차보험료 10%할증,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2회시 5%~10%이었으나, 2006년 9월부터는 현행 10%에서 30%로 크게 높였고, 손보협회는 카파라치제도가 시행되던 2001년과 2002년에 카파라치에게 지급해야할 포상금 수십억원을 경찰대신 지급(110억원중 22억원) 해 왔고, 카파라치활동을 하는 어용 교통시민단체에도 수억원의 단체활동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카파라치제도는 그동안 손보협회가 도입하고자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음. 정부(경찰청)는 카파라치의 양산과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서라며 위반차량을 촬영 신고 할 수 있는 구역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한정하고 자기들이 지정한 시민단체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부가 일부 어용 시민단체에게 사법권을 파는 것과 다름없는 것임. .(별첨1 참고)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카파라치제도는 국민간에 불신감을 조장하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보다는 오히려 시민을 범법자로 양산시키고, 부담을 이중으로 키우는 반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수입증대효과 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이의 도입을 절대 반대하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원인을 분석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음. 별첨 1. 시민단체 신고제도의 문제점 1부. 2. 경남일보 보도자료 1부.끝.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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