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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134] 생보사 어린이보험 바가지 씌워 수조원 폭리!
작성자 관** 등록일 2008.08.04 (00:00:00) 조회수 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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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34] 생보사 어린이보험 바가지 씌워 수조원 폭리!

생보사 어린이보험 바가지 씌워 수조원 폭리!

- 7년간 15조 수입보험료중 사업비1조, 위험보험료 1조6천억 더 거둬 들여...,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보험
이 사망율이 남자는 31%,여자는 45%까지 크게 부풀려져 있고, 사업비도 26% 과도하게 부가되어 2001년 부터 2008년 2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한 총보험료 15조원 중 2조원 이상을 바가지 씌워 폭리를 취해 왔다고 발표하였음.

생명보험사는 7년간 어린이보험의 수입보험료 15조 3,614억중 4조 480억원의 예정사업비를 거둬들여 이중 3조 360억원을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인 1조120억원을 챙겼고, 위험율을 부풀려 1조 6,722억원을 챙겨 모두 2조 6,842억원을 더 거둬들여 챙긴 것으로 추정 조사되었음.

< 어린이보험료 바가지 보험료 추정> (단위:억원)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합 계
수입보험료 18,856 20,082 21,020 22,771 23,947 24,888 22,049 153,614
예정사업비 4,708 5,267 5,524 5,946 6,328 6,672 6,033 40,480
바가지보험료 2,858 3,056 3,199 3,646 5,438 5,639 4,979 26,842
*보험개발원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FY2007은 (2007.1~2008.2월까지임)


*바가지보험료의 산출은 실사업비보다 더받은 비차익과 위험보험료를 할증한 부분에 대한 금액임. 제4회경험생명표를 FY 2005까지 제5회경험생명표는 FY 2006부터 적용하여, 1세부터 20세까지 기초위험통계율 대비 무배당할증율을 적용함.

예를들어 계약자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0만원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만원중 되돌려줄 몫인 저축보험료로 31,500원을 쓰고, 보험금지급을 위해 42,100원을 받아 31,220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10,880원을 남겼으며, 사업비명목으로 26,400원을 거둬 19,800원만 쓰고 6,600원은 남겨 10만원중 17,480원(17.5%)을 더 받아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분석되었음.

즉, 10만원중 실제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돈은 62,720원(62.7%)뿐이고 나머지(37.3%)는 과다사업비 및 보험료 부가로 이익으로 남겼다는 이야기임.

<어린이보험 보험료 분해 분석>

구 분 납입보험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위험보험료중할증보험료 사업비 사업비차익
보험료(원) 100,000 31,500 42,100 10,880 26,400 6,600
점유율(%) 100 31.5 42.1 10.9 26.4 6.6
* 실적치를 기준으로 위험할증율,판매비율,사업비율등으로 보험료를 역산출 재구성한 것임.

□ 보험료중 위험보험료를 결정하는 어린이의 예정사망율이 지나치게 부풀려졌음.

예를 들어 제5회 경험생명표상 8세의 어린이가 10만명중 경험통계상 여자가 10명이 사망했는데 보험사는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늘려서 기초사망율을 0.00010에서 0.00026로 무려 80% 할증해 사용하였다. 이렇게 예정위험율의 안전할증은 어린이보험의 주가입연령 0세부터 20세까지 남자는 31.3% 여자는 45.3%를 할증해 보험료를 바가지 씌운 것으로 조사되었음.

<어린이 예정사망율 할증 현황 예시>

연령 실제사망율 사용사망율 할증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세 0.00039 0.00026 0.00048 0.00049 123.08 188.46
3세 0.00031 0.00021 0.00041 0.00036 135.48 171.43
8세 0.00021 0.00010 0.00026 0.00018 123.81 180.00
13세 0.00016 0.00011 0.00027 0.00022 168.75 200.00
*제5회경험생명표 유배당기준(보험개발원 자료)

□ 예정사업비를 지나치게 높게 부가하여 같은 기간동안 4조 479억원의 사업비를 거둬들였고, 생보사들은 이중 3조 360억원 만을 비용으로 사용하고 25%인 1조120억원을 남겼음.

생명보험 상품의 예정사업비율은 대략 보험료의 15% 정도가 부가되는데 어린이보험중 순수보장성보험은 보험료의 38.4%로 지나치게 높게 부가했는데, 이중 신계약비를 12.97%, 유지비는 22.7%, 수금비는 2.7%를 부가하였고, 일반 어린이 보험은 납입보험료의 25%를 부가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상품별 보험료 대비 예정사업비율 비교 >
보험종류 어린이보험(순수보장형) 어린이보험(일반형) 종신보험 연금보험 변액유니(VUL)
예정사업비율 38.4% 24.9 21.2 7.9 11.0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은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를 두둔해 소비자에게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을 감추도록 눈감아 주고 “보험료의 결정은 보험사가 경쟁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진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경쟁에 의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도록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상품선택정보 공개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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