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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136호]자살,음주,무면허사망 생명보험금도 못 받게 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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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 | 등록일 | 2008.08.27 (00:00:00) | 조회수 | 3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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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음주,무면허사망 생명보험금도 못 받게 되...,
- 정부 상법 개정안 보험사 만 유리하게 한 개악 법안 - 현재 지급하는 2년후, 정신질환상태 자살도 불지급 - 유가족보장 목적인 생명보험도 음주,무면허사망시 불지급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정부의 ‘상법 보험편 일부개정안’ 은 보험회사의 편에 선 개정안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보험분쟁과 보험사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내용은 없고, 현재도 지급하는 2년이후 자살,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음주,무면허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토록 하는 등 정부가 오히려 보험사의 입장만 두둔한 법안을 마련한 것은 잘못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음. □ 현재 생명보험은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사의 보험금지급 면책을 규정한 제732조의 2 (생명보험자의 면책사유) 제①항을 통해 자살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아 보험금 불지급을 명시하고 있음. 사회의 고도화, 복잡화 등으로 정신질환자수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갈수록 자살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살에 대한 예방과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자살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이 예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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