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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33호] 차보험 만기일 놓치면 과태료 냅니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08.11.24 (00:00:00) 조회수 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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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bmp

차보험 만기일 놓치면 과태료 냅니다!

- 과태료 최고 300만원,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체납 시 5% 가산금에 매월 1.2%추가, 최고 77%가산금 부과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2008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최고 77% 까지 부과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내야하고, 개인신용등급 평가에도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꼭 만기일 전에 보험계약을 갱신 시켜서, 기일을 놓쳐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대물배상(1천만원), 영업용의 경우 대인배상2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이륜차인 경우 최고 30만원, 자가용은 90만원, 영업용은 2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아울러 무보험으로 운행 시 동법 제46조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보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징수하여 이륜차는 최고 53만1천원, 승용차는159만3천원, 영업용은 300만원까지 내야 함.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 가입대상: ? 자가용?이륜차: 대인배상Ⅰ+대물배상, ? 영업용: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시 최고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 가산금 부과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1.2% 추가 가산금 부과함. 단,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과태료 최고한도액인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자동차의무보험 계약만기일 30일 전과 10일 전 2회에 걸쳐 계약만기 통보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우량물건인 경우에는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권유 연락이 오지만, 보험료가 적거나 불량물건인 경우는 재가입을 권유하는 안내 연락이 없기 때문에 종종 만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함.

< 사 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정씨(51세,남)는 2008년9월 보험사로 부터 자동차보험 만기 연락을 받았으나 생업에 바빠 깜박 잊고 갱신하지 못하고2달 동안 무보험상태로차량을 운행하였음.최근 그 사실을 알고 뒤 늦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96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아 가뜩이나 어려운 생계에 더욱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호소함. 

서울에 사는 박모씨(37세,여)는 2008년11월 신호대기중인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사고처리 접수를 하였으나,자동차보험계약기간이 지나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 박모씨는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한 결과 박모씨는3개월전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사는 변경 전 주소지로 만기예고통지를 하였음.결국 박모씨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청으로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59만원의과태료 처분을 받음.

? 보험소비자연맹은 운전자가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깜박 잊고 만기일이 지난 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 불이익을 예방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자동차보험 만기일 꼭 챙겨 무보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함.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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