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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피해사례2] 두 얼굴의 수호천사 동양생명...
작성자 관** 등록일 2008.12.26 (00:00:00) 조회수 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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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사례2] 두 얼굴의 수호천사 동양생명...

- 전화 보험가입 녹취파일(보험청약서) 회사가 분실하고,
- 상담원 잘못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소송제기 텀터기 씌워,

수호천사라는 동양생명이 보험계약자에게는 악마 같이 비쳐지는 행위를 해 말썽이 일고 있다. 전화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통화내용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청약서 대신 녹취해서 보관해 놓는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가입 녹취파일은 잃어버려 확인할 수 없고, 상담원이 임의로 작성한 청약서만 내밀며 고지의무위반이라고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

경북에 사는 박씨는 2004.12월 동양생명으로 부터 전화로 보험가입 권유를 받고 건강보험을 가입하였다. 전화로 보험 가입시 상담원에게 건강상태에 대해 알리면서 1998년에 임파선암 진단을 받고 완치된 지 2년 정도 되었지만 계속 검사 한다는 얘기를 하자 상담원은 위암이 아니면 가입에 문제가 없다며 계약을 성립시켰다. 또한, 교통사고로 치료한 적도 있어 이것도 얘기를 하자 질병이 아니라 괜찮다며 상담원은 대답하고,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5년 이내의 건강에 관해 묻는 부분에서도 암에 대한 언급을 했고 임파선염이 아니라 암이라고 강조도 했으나 상담원은 가입이 된다며 그대로 계약이 성립 되어 유지하고 있었다.

2008년 7월 피부암이 발생하여 동양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동양생명은 과거 임파선암을 알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및 해지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계약자는 분명히 알렸다며 녹취내용 확인을 요구하자 동양생명은 녹취가 분실되어 찾을 수 없다며 녹취파일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위반했다고 확인한 것인지를 묻자 녹취와 별도로 상담원 스스로 간단하게 작성한 청약서에 암이란 표현이 없다며 이를 근거로 위반이라는 것이다. 계약자는 이에 대해 녹취내용을 계속 요구했으나 동양생명은 끝내 제시하지 않았으며, 금감원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원만하게 처리했다고 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다.

동양생명 상담원이 작성한 청약서에는 자세한 내용 없이 치료기간 2001년, 병명은 임파선으로 약물치료,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었다. 동양생명 담당자는 이에 대해 “암”이라는 표현이 없고, 만약 “암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계약을 인수했겠느냐”며 원론적이 답변만 하고 녹취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녹취내용을 인수담당자가 다 듣고 인수여부를 판단하냐고 질문하자 그렇지 않으며 상담원이 작성한 청약서를 보고 인수심사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상담원이 고지내용을 축소해서 기재했을 수도 있음을 제기하자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도 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녹취내용이 있다고 생각한 계약자가 자료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확인을 하고자 요구한 것이지 녹취를 들어보면 바로 탄로 날 것을 알면서 몇 개월에 걸쳐 자료 요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녹취가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 했을 것이다.

청약서에도 분명 “보험사는 청약사항을 음성녹음으로 보관하며, 이에 의거 효력이 발생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동양생명은 녹취파일을 분실 혹은 고의적으로 감춰(?)놓고 오히려 계약자가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수호천사 처럼 계약자를 지켜줘야 할 동양생명이 계약자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에 빠뜨려 오히려 악마처럼 보이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했다.

객관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사항임에도 금감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보험사의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선량한 계약자를 보험 범죄자로 모는 동양생명은 분명히 수호천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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