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는 지급해도 우리 회사는 못 준다며 소송제기를 일삼는 보험사가 있다. 암보험금을 청구하자 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과거 경미한 치료한 것과 타사에 보험 든 사실을 안 알렸다고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2004년과 2006년 신장결석 체외충격파쇄석술로 300만원씩의 2번의 수술보험금을 받고 최근 다시 이 수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자, 지급을 거부하며 과거 담당자가 보험금을 잘 못 지급했으니 반환하라며 느닷없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험금지급에 명확한 기준도 없이 타사는 주더라도 무조건 안주고 보자는 식의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
- 사 례 1 -
부산에 사는 오(여,34세)씨는 그린손보에 2007년12월 암과 질병을 담보하는 무배당 그린라이프원더풀 보험에 가입하였다. 2008.9.30일 병원에 검사를 받은 결과 비중독성 갑상선종을 진단받고 갑상선 우엽 절제술을 받고 10.6일 까지 입원하였다. 퇴원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였고 이후 10.9일 병리조직 검사결과 우측갑상선에 2개의 혹이 있는데 하나는 양성 갑상선종하나는 악성종양(암)으로 나와 보험사에 추가로 보험금 청구를 접수 하였다.이런 경우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암 진단비와 양성종양 치료에 따른 치료비등을 지급해야 된다.
그린손보는 조사를 이유로 미루다 아무런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11.21일 계약을 해지시키고, 12.2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사유는 보험금과 상관없는 2005.12월경 다리 골절과 2007.1월경 산부인과 치료를 받은 것과 동부화재외 1개의 보험사에 보험 가입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결국, 보험사는 이번 질병과는 상관이 없는 과거 병력과 이미 알고 있던 타사 보험가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린손보는 채무부존재 소송 이후 암진단 보험금은 지급하겠다고 번복하여 결정하였다. 갖은 이유를 들며 채무부존재 소장 내용에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했다고 주장한 보험사가 이후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 하겠다고 한 것은 소송 제기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보험사의 어처구니없는 횡포라 할 수 있다.
- 사 례 2 -
광주에 사는 장(여,43세)씨는 1999년11월 그린손보에 암과 질병을 담보하는 무배당 토탈여성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2004년1월경 여성특정질병인 신장 결석을 진단받고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 받은 후 2004.1.7일 여성특정 질병수술금을 지급받았고, 2006.4월 같은 수술을 받은 후 2006.4.25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008년11월 다시 같은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약관에 정한 수술의 정의에 일치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며, 5년전에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장씨는 다른 보험사에서는 3회 모두 수술보험금을 받았다. 5년 동안 2번이나 지급하였던 보험금을 이제 와서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하라는 것은 담당자가 바뀌면 보험금지급규정도 바뀌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해 하고 있다. 신장결석은 의료기기의 발달로 특별한 경우(임산부등)를 제외하고는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90%이상 시술하고 있어 결국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다른 보험사는 같은 수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린손보는 담당자 마음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첨단 수술은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다른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그린손보와 같은 일부소형 보험사는 약관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