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폐지, 엄청난 사회적 파장 예고 !
- 범죄자 양산 : 연간 2만명 이상 증가
- 종합보험 미가입자 급증 : 30%이상 미가입
-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 연간 5,000억 이상 발생
손보사 이익 늘리려다, 많은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들어!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의 위헌결정에 따라 운전자의 범죄자 양산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음. 1982년 제정되어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던 교특법이 대책 없이 폐지됨으로써, 연간 2만명 이상의 범죄자 양산, 종합보험 미가입자(30%이상)증가, 형사합의금 및 소송비용증가(연 5,000억원 이상 추정)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인 혼란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음.
< 참 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망, 뺑소니,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사고는 제외) 업무상과실치상죄 혹은 중과실치상죄, 업무상(중대한)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에 대한 손괴의 경우에도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 그 동안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부족 등의 이유로 ‘교특법 폐지, 인사사고 경찰신고 필수화’를 추진 해 온 손보업계(위헌소송가 교통사고 감소로 보험금지급이 줄어들게 되고 손해율 하락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나, 운전자들은 피치 못 할 중상해 교통사고에도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되고 형사합의와 소송 등에 비용과 시간이 증가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됨.
연간 교통사고건수는 약 21만 건, 연간 사망자수는 약 6천여명, 부상자수는 34만 명 임. 교통사고 중 중사상(重死傷) 교통사고는 10%정도(연간 2만여건) 차지하는 데, 종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던 이들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그 만큼 전과자(약2만명)가 더 늘어나게 됨.
□ 종합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형사처벌 면제의 메리트가 없어져 가입율 줄어 들고, 사고시 뺑소니가 늘어나는 부작용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운전자들은 그 동안 교통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대비와 교특법 제4조에 의한 기소예외의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현재 운전자의 13%, 약 200만 명이 미가입)해 왔지만, 교특법의 폐지로 더 이상 특례 적용의 혜택이 없다면 종합보험 미가입자 수는 크게 증가( 약10% 증가 예상시 23% 미가입, 미가입자 약 360만명, 160만명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가 늘어남으로써 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보험으로부터 혜택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어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와 경제적 손실은 더욱 커 질 수 밖에 없음.
더욱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 해도 피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은 종합보험가입시 사고 발생시에도 형사처벌을 면해 안심하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고 후 적극적으로 잘못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도주하는 등 뺑소니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종합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운전자가 직접 사고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사회적 비용(약 5,000억 원 정도 추산)이 증가함
교특법이 폐지되면 종합보험가입자에 대한 기소 예외의 특례 적용이 없어져 대부분의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공소제기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한 합의 도출 (형사합의금 등) 혹은 벌금 증대, 소송제기를 통한 변호사 비용 등 교통사고 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연간 약 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합의 및 소송비용 300억, 종합보험 미가입 손해 3,000억, 검경,인건비등 사회간접비 증가 등 1,700억원 등 총 5,000억원 추산)
또한, 교통사고 합의금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과를 남기기보다는 합의금이 많아지더라도 합의를 보기 위해 많은 합의금이 필요하게 됨. 그리고, 합의를 봐야 한다는 가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브로커나 보험사기가 더욱 늘어날 것임.
또한 공소제기가 증가하는 만큼 경.검찰의 업무 역시 증가할 것이기에 이들의 인력이 민생 치안 보다는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대량의 인력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하게 됨.
□ 보험소비자연맹은 30여년간 시행해 온 교특법이 손보업계의 이익을 늘리려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되어, 이로 인해 범죄자 양산,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 벌금, 형사 합의금 및 소송비용이 증가 등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대혼란이 예상되는 반면, 손해보험사는 보험금지급 감소로 이득을 보게 되므로 이는 반드시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힘.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