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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148] 손보 의료보험 중복가입 체크 안하고 가입시켜,소비자피해 커
작성자 관** 등록일 2009.03.27 (00:00:00) 조회수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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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의료보험 중복가입 체크 안하고 가입시켜,
보험료만 챙기고 보상은 비례보상, 소비자 피해 커…
- 금감원 2차례 지시에도 들은 척 만척, 이익만 챙겨 소비자만 골탕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손해보험사들이 민영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면서 타사 중복가입여부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가입시켜, 보험료만 챙기다가 사고가 나면 여러 가입 회사가 나누어 보상(비례보상)하여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민영의료보험(일명 의료실손보험)의 의료비는 여러 개를 가입해도 보험금 지급시 실제치료비를 비례보상하고 있어 중복 가입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생보사는 실손보험 가입 전 중복체크를 의무화하여 실손중복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손보사는 고객 요청시에만 체크하고 가입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어 의료실손보험의 절반 정도가 별다른 설명 없이 가입시켜 중복가입율이 30%정도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실손 가입정보는 생,손보 양 협회 서버에 보험사가 제공 후 조회 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음. 생보사는 개인, 단체실손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손보사는 개인실손 가입정보만 제공하고 있음. 또한 생보사는 업계간의 협정에 의해 매일 각사가 가입정보를 전송토록 하고 있으나 손보사는 사별로 자율 제공함에 따라 가입 건 중 누락이 발생되고 있음.

< 보험사별 의료실손보험 중복가입체크 현황 >

구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주체 회사 고객
중복가입체크 -FC가 고객으로부터 고객정보 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아 회사에서 중복가입여부 체크
-고객이 본인의 계약을 확인할 필요 없이 회사가 체크
-중복 가입시 FC가 고객에게 실손 추가가입이 필요 없음을 안내 -본인 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중복 가입여부 체크
-고객이 확인을 안 할 경우 회사는 중복가입 체크 없이 가입
-중복 가입시 회사나 설계사가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음

< 사례 >
현대해상의 1999년 2월 오토가드하나로상해보험(월보험료 30,190원)에 가입한 김씨는 2006년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주말교통사고 의료실비(최고 50만원)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비례보상을 적용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민원을 신청하였음. 김씨는 가입할 때 중복가입여부를 묻지도 않고 비례지급 보상한다는 이야기는 설명받지도 못했다며 보험료는 다 받아 놓고 보상은 보험사 마음대로 한다며 분통해 하고 있음.

□ 중복가입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여 금융감독원은 2007년8월 생,손보사에 중복가입 가입 사전체크, 2007년 11월에는 의료실손 중복 체크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여 생보업계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손보업계는 실손중복 체크 의무규정이 없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함. 또한, 교차판매시행에 따라 설계사나 법인대리점등은 생보사의 의료실손가입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중복가입이 가능한 손보사로 보험을 권유하고 있어 이로 인해 중복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에 따른 고객피해와 민원증대가 예상됨.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금융감독원이 손보사에게 의료실손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체크 시스템을 갖추라고 권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가 늘고 있음, 결국 손보사는 중복가입을 받으면 받을 수록 회사에 이익이 증가됨에 따라 시스템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의료실손 중복가입 확인을 강제화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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