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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정보 9호] 실손의료보험 가입 서두를 필요 없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09.07.14 (00:00:00) 조회수 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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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비자정보9호(실손보험료20%떨어진다!).doc (71.00 KBytes) download:706 다운로드

□ 보험소비자연맹( www.kicf.org)은 다음달부터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은 보장이10%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가 20% 정도 떨어지므로, 언제 가입 하느냐에 따라 득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일부 보험설계사의 실손의료보험 ‘절판마케팅’에 속아 충동구매 할 필요가 없다고 소비자정보를 발표함.

보험업계가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이 90%로 줄어든다며, 100%가입의 마지막 기회라고 ‘절판마케팅’을 전개하여 중복가입, 불완전 부실 판매가 우려되고, 지금 가입해도 3년 후면 동일하게 90%보장하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100%보장이라는 현혹적인 선전 문구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하였음.

□ 금융위가 제시한 실손의료보험 상품변경 내용( 100% -> 90% 보장, 본인공제금 상향조정)을 반영하였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입원의료비는 10%대, 통원의료비는 25% 수준인하 예상)

□ 2009년 7월 현재로 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10월1일 이전까지 가입자는 기존의 100% 보장상품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3년 후 갱신 때에는 보장범위가 90%로 축소되므로 100%보장은 단 3년 뿐임.

□ 8월 변경 의료실손보험은 종전에는 치료비가 200만원 나오면 전액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치료비의 10%인 20만원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시 치료비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하게 된다.
또한, 외래 진료비는 의원에선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병원에서는 2만원을, 약값은 8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료산출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장이 줄어들면, 당연히 보험료도 떨어지게 되므로, 소비자는 현행상품을 가입한다고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장축소 상품을 가입한다고 손해 보는 것이 아니므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마지막 기회’라는 등의 ‘절판 마케팅’에 속아 충동구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함.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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